일본의 인권조례의 전문(前文)
자료제공 : 조상균(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도부현 | 전문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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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치기현(栃木県) | 인권은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하는 고유의 권리이다. 인권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일본헌법하에서 인종, 신앙, 성별, 사회적신분, 가문 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 기타의 인권침해 없이, 모든 인간들이 인권을 향유하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각각의 행복을 최대한으로 요구할 수 있는 평화롭고 풍족한 사회의 실현은 현민 모두의 염원이다. 또한 우리 고향인 토치기현이 국제화, 정보화,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조화로운 평화롭고 풍족한 지역사회로써, 이후에도 활력있는 발전을 계속해 가기 위해서도 우리들 한명 한명이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고, 권리의 행사에 수반한 책임을 자각하고, 인권을 상호존중하고, 인권의 공존을 도모해 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여기에 우리들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따라, 모든 주민의 인권이 존중되어, 인권의 공존이 도모되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
후쿠이현(福井県) |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하고 있는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개인의 존중과 함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의 존중을 정하고 있는 일본국헌법의 이념으로 하는 바이다. 이 이념 하에서 우리들 한명 한명이 상호의 존엄을 인식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존중의 사회를 만들어, 보다 풍족한 고향과 후꾸시마켄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염원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동화문제를 비롯한 여성, 아동,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게다가 국제화, 정보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진전에 수반하여 새롭게 대처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여기에 우리들은 인권존중의 사회 만들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
미에현(三重県) |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고, 개인으로서 존중되고, 기본적인권의 향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 및 일본국헌법의 이념 하에 우리들 미에현민은 인권선언의 취지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인권이 존중되는 밝고 살기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
시가현(滋賀県) |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 및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즉 우리들 각자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고, 사회적 신분, 가문, 인종, 민족, 신앙, 성별, 연령, 질병 등에 의해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고, 개인으로서 존중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각자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각자가 갖는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우리들은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데 즈음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서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현재 및 장래세대에 걸쳐, 풍족한 자연에 둘러 쌓여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가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되고, 모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염원이자 책무이다. 우리들 시가현민은 21세기 초두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
오사카부(大阪府) | 모든 인간이 고유의 존엄을 가지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것은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세계인권선언 및 일본국헌법이 이념으로 하는 바이다. 이러한 이념을 사회에서 실현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염원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는 오늘날도 사회적 신분, 인종, 민족, 신앙, 성별, 장애가 있는 것 등에 기인하는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에 관한 제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들 한명 한명이 인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존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도리를 보다 한층 자각해야 한다는 과제도 존재하고 있다. 인권존중의 기운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오사카가 세계도시로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생명의 존중과 인간의 존엄을 인식하고, 모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오늘이야말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이러한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진행해 가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
와카야마현(和歌山県) |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창되고 있는 이 이념은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들어맞는 것이다. 이 이념 하에 사회적 신분, 가문, 인종, 민족, 신앙,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인권침해와 부당한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염원이다. 동시에 우리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인권의 존중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인식에 서서, 우리들은 현재 및 장래의 주민이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문화가 뿌리내린 평화롭고 밝은 사회의 풍족함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확신한다. 여기에 우리들은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와카야마현에서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진행해 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
돗토리현(鳥取県) |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 및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고,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기본적 인권의 향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인류보편의 원리이고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자 법 아래의 평등 및 기본적 인권을 정한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들어맞는 것이다. 이 이념 하에서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들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풍족한 자연에 둘러 쌓여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던 고향인 돗토리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사명을 달성하는 것을 결의하여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
에히메현(愛媛県) |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창되고 있는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써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있는 일본국헌법의 이념으로 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신분, 가문, 신앙, 성별 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 기타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회의 국제화, 정보화 및 고령화의 진전 등에 수반하여 인권에 관한 다양한 과제도 생기고 있다. 모든 인간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서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평등과 참가의 지역사회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 일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
고치현(高知県) |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창되고 있는 이 이념은 인류보편의 원리이자 일본국헌법에서도 법 아래의 평등 및 기본적인권의 보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이념 하에서 모든 인간이 각각 한명의 인간으로서 사람을 소중하게 하고, 소중하게 존중받는 인권존중의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염원이다. 그러나 현실사회에서는 동화문제를 비롯한 여성, 아동, 고령자, 장애인, HIV감염자, 외국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동화문제에 대해서는 고치현에서도 행정의 책무로서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실태가 있다. 현은 이들 문제의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우리들은 힘을 합하여 모든 인권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들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문화의 창달을 목표로, 차별 없는,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진행해 갈 것을 결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
사가현(佐賀県) |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향유하고 있다. 이 인권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에 입각한 것이고, 인권의 존중은 인류보편의 원리로써 일본국헌법의 이념으로 되고 있다. 우리들은 이 숭고한 이념 하에 차별과 편견 없는 상호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