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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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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2000.5.18 「도시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생드니스 회의에서 승인 ]

도시의 남성과 여성에 대해 다루다.

왜 21세기 초에 도시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이 필요한가?

세계 인권선언(1948)은 보편적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조금씩 다양한 정도로 특정한 권리를 보호하는 수많은 합의에 의해 충분히 강화되고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유럽인권협약(1950)은 법적보장을 제공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되지 못한 권리들이 많으며, 시민들이 법의 복잡하고 형식적인 행정적 법적절차 속에서 여전히 길을 잃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권리들을 더 잘 보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개인적 행복을 위한 올바른 조건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도시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오늘날, 일시적이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도시로의 긴 여정을 떠나온 거주민들과 무엇보다도 자유와 새로운 경험 그리고 일자리를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까지, 도시는 이제 인류의 미래가 있는 곳이 되었다. 도시는 오늘날 모든 종류의 집회와 궁극적으로는 개인발전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동시에, 모순, 분쟁, 위험의 장소이다: 한편으로 도시공간은 실업과 가난,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무시에 기인한 모든 차별의 근원지이며, 그와 동시에 지방자치제와 사회관행이 나타나고, 연대의 원칙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오늘날 도시생활은 또한 특정권리들이 더욱 명확하게 정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생활하고(live), 일자리를 찾고, 돌아다니는 곳이 다름 아닌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존중, 건강한 음식의 보장, 평온의 문제, 사회적 교류(social exchange)와 여가의 기회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유럽관료주의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위기를 감안하면, 도시는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공간의 가능성으로 부상했다.

여기 접근 가능한 민주주의에 대한 흥분할만한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도시거주자들은 시민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시민권도 누리게 될 것이다. 만약 하기(下記)한 권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각개 시민들은 자유와 연대 속에서 모두를 위한 이러한 권리를 굳게 지켜야만 한다. 우리가 활약하는 책무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 약속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적용의 폭은 시민들이 얼마나 이를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단지 도시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열망에 대해 반응하고자 하는 의도의 개요에 불과하다. 이 헌장은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권리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하급단계에서 지방정부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권리의 침해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취지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도시에서의 삶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의 해결과 피상적인 모순의 설명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1. 의도 : 장기적으로 공공생활에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
  2. 원칙 : 평등
  3. 목적 : 모든 거주민들의 정치의식을 향상 시키는 것

아래에 서명한 유럽도시들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인권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Liberties)」, 「유럽사회헌장」, 인권보호에 관한 다른 국제문서 도시의 거주민 혹은 그 외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서명한 유럽도시들은 인권이 보편적,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임을 인정하며, 모든 공공기관은 이러한 인권을 보장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재정적 문화적 권리에 관해 지원과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이 아직 불충분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융합을 증진하고 최약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도시의 바람직한 행정은 모든 거주민들의 인권을 예외 없이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시민들이 가질 자격이 있는 이러한 권리와 시민자유를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도시행정의 의무가 국가 입법체계 내에서 권력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만드는 도시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서명한 유럽도시들은 지방 자치 행정부를 더욱더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지방 자치 정부 유럽 헌장의 태도를 채택한다. 더욱이, 인권을 위한 유럽회의에 참여하는 도시들에 의해서 1998년 10월 17일에 서명된 바르셀로나 합의의 권고를 따라서, 그들은 예외 없이 모든 시민들을 위한 집합적 대중공간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만장일치로 다음의 사항을 실행하기로 서약 한다.

제 1장

총칙

도시에 관한 권리

  1. 도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집합적 공간이다.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생태학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도시거주민들은 연대에 대한 책무를 진다.
  2. 지방자치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의 존엄과 거주민 삶의 질을 존중하도록 권장한다.

제 2조

권리의 평등과 비차별 원칙

  1. 이 헌장에 포함된 권리들은 가맹도시에 거주하고, 그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시민”이라고 알려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2. 이러한 권리들은 지방당국에 의해서 피부색, 나이, 성, 성적지향,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인종, 국가 또는 사회출신,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그 어떠한 차별 없이 보장된다.

제 3조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자유에 관한 권리

  1. 모든 시민은 그들의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시정부당국은 다른 정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소수언어 그룹에 속하는 아이들이 그들의 모국어를 공부 할 수 있게 보장 하여야 한다.
  2. 시당국은 양심의 자유와 개인과 집단의 종교자유를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한다.
  3. 세속적 문제에 관하여, 도시는 신도와 비신도 사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공동체간의 상호 관용을 장려한다.
  4. 시당국은 시민들의 역사를 보존하고,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기억을 존중하고 묘지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

제 4조

최취약계층과 시민보호

  1. 최취약계층과 시민은 특별보호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2. 당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들이 도시의 삶에 완전히 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
  3. 가맹도시들은 인구의 최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도시생활과 시민권의 참여권한을 보장하는 적극적 정책을 도입한다.
  4. 도시는 취약성의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시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하여 시민에 대한 차별을 방지한다.

제 5조

연대의무

  1. 지방공동체는 지방당국이 후원하는 상호 연대의 의무에 의해 단결하게 된다. 지방당국은 공공서비스의 개발과 증진을 도모한다.

제 6조

지방 당국의 국제협력

  1. 도시는 사람들의 상호인식과 그들의 문화를 증진시킨다.
  2. 가맹도시는 사회기반시설, 환경보호, 건강, 교육, 문화영역에서 개발도상국 지역과 지방당국과의 협력을 수행하고 최대한 많은 수의 시민이 관여시킨다.
  3. 특히, 도시는 재무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이들이 연대의식을 발달시킬 목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도시와 국경을 초월하는 사람간의 완전한 평등을 성취하는 협력 프로그램에 참가 하도록 장려한다.

제 7조

보조성의 원칙(상위단체개입에 관한 일반적 규칙)

  1. 국가, 지역, 도시의 책임영역을 관할하는 보조성의 원칙은 끊임없이 협상해야만 하고, 중앙 국가와 다른 유능한 행정부가 도시에서의 그들 고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롭고 주의 깊은 방식으로 관리해야만 한다.
  2. 이러한 협상은 공공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보장해야만 하고 행정차원에서는 국민들과 가장 가까워야만 한다.

제 2장

도시에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제 8조

참정권

  1. 모든 시민은 지방대표를 선출하는 자유롭게 민주적인선거를 통하여 지방정치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가맹도시는 지방자치 투표권이 전체 성인거주자와 2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비시민자들에게 까지 부여되기를 희망한다.
  3. 민주적 참여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정부 선거를 위해 필요한 주기적 선거를 장려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과 그들의 기관은 대중토론에 접근할 수 있고, 지역과 지방당국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방자치 당국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투표” 또는 공공행동과 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도시는 도시의 지방자치정부와 그들의 모델작동을 그들이 선출된 대표와 지방자치행정부 둘 다를 책임지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방성을 유지하고 각국의 입법통제와 일치하게 조직한다.

제 9조

결사, 집회, 시위의 권리

  1. 결사, 만남, 시위에 대한 시민의 권리는 인정되고 보장 되어야한다.
  2. 지방당국은 결사를 시민권의 표현으로써 장려하여 시민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3. 도시는 조직의 열린 만남과 비공식적 모임을 위한 공공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관련규정을 준수한다면 이러한 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제 10조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보호

  1. 도시는 사생활과 가정생활에 관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떠한 형태로서의 가족이든 간에, 가족단위에 대한 존중이 지방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요소임을 인정한다.
  2. 시당국은 그 근본으로부터 내부 운영에 대한 간섭은 없이 가족단위를 보호한다. 시당국은 특히 주거문제에 원조를 제공한다. 저소득가정은 재정지원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돕기 위한 구조와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3. 각개인은 다른 이에게 감정적으로 끌릴 권리가 있고,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4. 시당국은 가족구성원의 신체안전을 감시할 적극적 정책을 시행하고, 가족단위 안에서 모든 종류의 학대가 사라지게 장려한다.
  5. 교육적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에서의 선택의 자유에 관하여, 시당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여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교육은 도시생활에서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기회와 함께 민주주의와 관용의 원칙에 기반을 둔다.
  6. 지방당국은 아동들이 아동기를 향유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제공한다.

제 11조

정보권

  1. 시민들은 오직 각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대한 존중과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보호만으로 제한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방행정 생활문제에 관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시당국은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개방되고 손쉬운 접근을 제공한다. 이를 유념하여, 정보기술 기능에 대한 접근과 학습의 촉진, 그리고 정기적인 IT기술의 업데이트는 장려되어야한다.

제 3장

도시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제 12조

사회보호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권리

  1. 가맹도시는 사회정책을 인권보호정책에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가맹도시 권한 범위 안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확약한다.
  2. 시민들은 일반적인 지방자치서비스에 자유롭고 순조로운 접근을 향유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맹도시는 개인지원서비스의 사유화를 반대하고, 양질의 기본서비스가 다른 공공지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나 안정된 가격으로 이용가능하게 할 수 있게 감시를 한다.
  3. 도시는 특별히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목표로 어떠한 배제도 거부하면서 인간존엄성과 평등권을 옹호하는 사회정책을 개발하는데 헌신한다.

제 13조

교육권

  1. 시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시당국은 학령기의 아이들에게 기본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상응하는 접근 가능한 성인교육을 장려한다.
  2. 도시는 사회통합과 다문화를 공공장소, 미래교육기관, 학교, 문화센터에서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만들도록 기여한다.
  3. 시당국은 특히, 성차별,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차별에 관하여 교육을 통한 대중의식을 증진시킨다.

제 14조

노동권

  1. 시민들은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가치 있는 직업을 위한 충분한 재정보상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2. 시당국은 그들의 가능성 내에서 완전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노동권을 성취 가능한 목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맹도시고용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노동력에서 기술을 새롭게 하고 평생교육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시는 구직자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개발하도록 한다.
  3. 가맹도시는 다음의 조항이 포함되어 않는 시 계약에는 서명하지 않도록 동의한다.
    1. 미성년 노동을 거부하는 것
    2.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간에 모든 불법고용
  4. 시당국은 다른 공공기관과 회사들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1. 직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을 보장하는 것
    2. 월급, 근무환경, 참여권, 지역에서의 승진, 잘못된 해고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국적, 성, 성적지향, 또는 장애로 인한 그 어떤 차별도 예방하는 것
    3. 시당국은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육아실과 같은 다양한 구조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장애인들에게는 편의시설과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동등한 기회를 증진시킨다.
  5. 시당국은 재취업자들을 위한 재취업 전용 일자리 창출과 특히 공공서비스, 환경, 사회복지,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한다.

제 15조

문화권리

  1. 시민은 모든 표현, 형식, 표명에서 문화권을 갖는다.
  2. 시당국은 문화협회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문화생활의 발전을 증진시킨다. 적절한 공공공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동등한 조건으로 시민들이 적절하다고 보는 문화적 사회적 활동들을 위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제 16조

주택에 대한 권리

  1. 모든 시민은 적당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시당국은 재원의 한계범위 내에서 예외 없이 적절한 주택공급과 모든 거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당국은 반드시 노숙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고 폭행의 피해자 또는 성매매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여성들을 위한 안전구조를 아우르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제 17조

건강권

  1. 시당국은 의료와 예방건강관리시스템에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접근을 장려한다.
  2. 시당국은 예방과 활발한 개입조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공공건강을 위한 모든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한다.
  3. 가맹도시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마을계획 영역에서의 그들의 활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활발한 참여와 함께 모든 거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제 18조

환경권

  1. 모든 시민들은 산업발전과 환경간의 지속가능한 균형을 추구하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를 위해서 시당국은 오염예방정책(소음공해정책을 포함)을 만듦으로써 신중한 조치를 취한다. 시당국은 에너지절약, 재활용,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쓰레기처분을 보장한다. 시당국은 도시에서의 녹지대를 확장하고 보호한다.
  3. 시당국은 시민들이 도시주위에 있는 교외지역에 대해 소중히 여기도록 모든 가능한 행동들을 실행한다. 동시에, 시당국은 시민들이 풍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상의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당국은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환경보호테마를 제공하는 특별교육전략을 개발한다.

제 19조

조화로운 도시발전권리

  1. 모든 시민은 주택지역,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녹지대 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보장하는 질서 있는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시당국은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도시발전과 환경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구역개발계획과 행정시스템을 이행한다.
  3. 이에 관련해서, 시당국은 활발하게 기존의 건물복구와 재사용을 추구함으로써 도시의자연적 역사적 건축적 문화적 예술적인 유산을 존중하도록 서약한다.

제 20조

도시에서의 이동과 평온에 대한 권리

  1. 시당국은 도시에서 요구되는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체계를 가질 시민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시당국은 모두가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발전시키고, 도시체계와 도시 간 관계를 통합시킨다. 시당국은 자동차교통을 관리하고 자동차교통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2. 가맹도시는 이러한 권리들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을 확보하며 지방당국, 민간비즈니스, 사회전반 간에 적절한 금융협력을 요청한다.

제 21조

여가권리

  1. 도시는 시민들의 여가시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시당국은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여가공간을 보장한다.
  3. 시당국은 스포츠 활동 참가를 용이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시설을 제공 한다.
  4. 시당국은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장려하고, 한편으로는 도시 관광산업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사회적 생태학적 행복간의 균형을 감독한다.

제 22조

소비자권

  1. 도시의 권한범위 내에서, 도시는 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이를 위하여, 특히 식품과 관련하여 시당국은 무게, 치수, 생산품의 질과 구성물, 유통기한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의 관리를 보장한다.

제 4장

민주적 지방행정에 관련된 권리

제 23조

공공서비스의 효용성

  1. 지방정부 당국은 공공서비스가 효율적이며 사용자의 요구에 맞을 것을 보장한다. 모든 조치는 그 어떤 차별이나 남용이 없이 실행된다.
  2. 시당국은 그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이 평가결과를 받아들일 것 이다.

제 24조

개방성원칙

  1. 가맹도시는 행정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한다. 시민들은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지방자치규정 출판물을 통하여 그들의 정치적 행정적 권리와 의무를 고지 받아야만 한다.
  2. 시민은 공공의 이익에 제한이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이 손상될 수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관련된 서류들을 복사할 권리가 있다.
  3. 지방 자치권력 활동에 명확성, 공개성, 중립성, 비차별의 의무는 다음에 적용 된다.
    1. 특히 지자체의 경비사용 관련, 관급계약의 체결
    2. 평점과 적합성에 따른 공무원과 다른 지방자치 직원의 선발
  4. 지방자치당국은 공급자금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개방성을 보장한다.

제 5장

도시에서의 인권이행을 위한 구조

제 25조

지방(사법/법집행) – 지방사법제도의 운영

  1. 가맹도시는 법과 정의에 시민접근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정책을 발전시킨다.
  2. 가맹도시는 화해, 합의, 조정, 중재의 공공구조 설립을 통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노동적 분쟁의 비사법적을 장려한다.
  3. 필요한 경우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지방자치당국에 의해 세워지는 지방자치중재기관이 설립될 것이다.

제 26조

도시경찰

  1. 공동체 경찰부서의 발전, 지방보안을 책임지고 공동체의식 함양을 고취하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은 범죄에 관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시민의식 향상에 교육적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제 27조

예방조치

  1. 가맹도시는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1. 특히, 높은 사회적 긴장감이 있는 지역에서의 사회적 또는 지방지역화해조정자
    2. 독립적이고 공평한 제도로서의 지방자치 옴부즈맨 또는“사람들의 옹호자”
  2. 이 헌장에 있는 시민의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맹도시는 시민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헌장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임받는다.

제 28조

과세와 예산구조

  1. 가맹도시는 이 헌장에 있는 권리들이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들의 예산을 산정하는 것을 맡는다. 이러한 목적에서, 가맹도시는 예산에서“시민참여”체계를 세울 수도 있다. 다양한 도시지역 또는 시민들의 협회에서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실현을 도울 수 있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들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가맹도시는 공공과세에 관해 모든 시민들의 평등의식에서 그들의 권한지역 내에서의 사회적 회계적 생태학적 불규칙성을 허용하지 않고 만약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불규칙성이 확실히 폐지되도록 한다.

마지막조항

헌장의 법적인 중요성과 적용구조

  1. 이 헌장이 통과되면, 이 헌장의 운용은 헌장의 목적을 추인하고자 하는 각 서명도시에 달려있다.
  2. 가맹도시는 그들의 조례에 이 헌장의 원칙과 규정을 삽입 할 것이다.
  3. 가맹도시는 헌장에 명시된 권리의 반박할 수 없는 적법성을 인정하고, 특히, 시계약과 같은 모든 법적거래와 이러한 권리이행을 방해하는 정책들을 거부하고 파기할 것을 단언한다. 가맹도시는 다른 모든 법인체가 이러한 권리의 법적중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의결할 것이다.
  4. 가맹도시는 매 2년마다 이 헌장에 명시된 권리들의 이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위원회를 세우는 것을 책임진다.
  5. 가맹도시들에 의해 설립된 인권을 위한 도시의 유럽회의 네트워크는 헌장이 가맹도시들에 의해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적절한 사후점검 구조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추가조항

첫째

  1. 가맹도시는 그들 국가의 국가입법이 현재 헌장의 제 8조 2항에 제시된 비시민권자 외국인거주자의 지방자치 선거참여를 허용할 수 있게 실행하도록 보증한다.

둘째

  1. 이 헌장에 명시된 권리의 관할적 통제를 허용하기 위해서, 가맹도시들은 그들의 국가와 유럽연합이 인권의 헌법선언 또는 유럽인권협약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것을 약속한다.

셋째

  1. 각각의 가맹도시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합의의 적용으로 그들의 아젠다 21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다.

넷째

  1. 무력충돌의 경우에, 가맹도시는 도시의 자치정부 보존을 확실히 하고 선언에 명시된 권리들을 유지할 것이다.

다섯째

  1. 도시의 대표들에 의해 동의된 문서는 국가입법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유보를 본문에 삽입할 수도 있는 시의회에 의한 비준대상이다.
2000년 5월 18일 생드니스에서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