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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의 양성 평등에 대한 유럽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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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의 양성 평등에 대한 유럽 헌장 [ 2006.5.13. 「유럽 자치市협의회」 인스부르크 회의에서 채택 ]

소개

유럽 자치시 협의회(CEMR)는 1951년 일군의 유럽 시장들에 의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되었다. 그 후 CEMR은 이들의 지위를 지방에 개방하였고 유럽 자치시-지방 협의회가 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 CEMR은 유럽의 지역, 지방 자치정부와 관련된 가장 큰 기구이며, 39개국에서 참여하는 50개 이상의 중소도시와 자치시의 국가적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합체를 취합하면 100,000 정도의 지방정부 당국들이 참여하고 있다.

배경

2006년 5월 13일, 유럽 자치시 협의회(CEMR)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양성 평등에 대한 유럽 헌장을 발의하였다. “헌장의 발의는 긴 여행의 끝이며 새로운 희망, 평등에의 희망의 시작이다. CEMR의 선출직 여성대표 위원회 위원장 Vincenta Bosch Palanca는 헌장의 발의와 함께 이렇게 말했다. “이 헌장은 우리의 야심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것은 정치적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서이다. 나는 모든 선출된 지역 대표들이 이 문서에 사인하고 이 원칙을 시행하며 그들의 자치 시에서 공포하도록 요청한다.”

6가지 기본원칙

  1. 양성 평등은 근본적인 권리이다.
  2. 양성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족적 근원, 장애, 성적 지향,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각종 차별 역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의사 결정에 있어서 양성의 균형 있는 참여는 민주사회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4. 젠더에 대한 편견과 편견에 근거한 태도, 암묵적 추정은 제거되어야 한다.
  5. 지역정부의 모든 활동에서 젠더적 관점이 채택되어야 한다.
  6. 적절한 자원 제공 활동 계획이 작성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헌장의 배경

CEMR은 언제나 양성평등 문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일하여 왔다. 2005년 내내, 유럽연합 집행기관의 재정적 도움 하에 CEMR은 ‘평등을 위한 마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유럽 지역정부에서의 젠더 평등의 좋은 실례 수집과, 지역 대표가 그들의 자치 시에서 진정한 젠더 평등을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한 방법론에 초점을 맞췄다.

평등을 위한 마을 프로젝트

거의 모든 사회에서, 남성이 자발적으로 공적 영역에 접근하여 즐기는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여성은 가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억압받았다. 권리뿐만 아니라 역할과 기능이 성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 지어졌고 이는 오늘날에도 종종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들의 사회기반시설일 뿐만 아니라 조직, 단체였던 도시는 그들의 역사와 전통의 반영이고 각 성마다 배정된 과업을 분담하는 것의 지속물이다. 만일 국가의 역할이 젠더 평등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이라면, 도시 역시 필수적일 것이다.

법의 근간에 새겨진 양성 평등에 대한 개념은 결정적 역할을 했던 초국가적인 기구의 긴 투쟁의 산물이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선언이 있었던 1945년부터가 아니라, 미국의 건국 이래로 이어진 성별 비차별 원칙에 단언된 것이다. UN에 의하여 조직되어 1975년부터 열렸던 국제 여성 컨퍼런스는 이러한 존중에 관한 국제적인 의식의 유통에 공헌을 해왔다. 정부는 시민사회조직이 근거리에서 주시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왔다. 이처럼 수준 높은 미팅의 영향은 법안의 발달에 있어 중요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분적으로는 1995년 베이징 세계 컨퍼런스 이후부터, 평등권을 담당하는 데에 특화된 의회 내 위원회의 생성과 함께 국가적 메커니즘(특히 행정부의, 여성권을 담당하는 각료)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유럽 연합은 젠더 평등에 기여를 했다. 로마 조약은 사실 평등에 관련된 단 한 개의 조항(199조)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조항은 단순히 양성간의 동등한 급여에 대하여서만 언급하고 있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명령이 채택되었고 유럽 재판소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법안이 개발되었다. 유럽연합 집행기관에서 이 메커니즘은 1970년대 후반 정비되었다. 1979년 국제적 투표권에 의하여 선출된 이후의 유럽 의회에서는 위원회가 여성권에 대하여 특화되어있다고 믿었다. 조약이 확장되고 25개 국가의 연합 탄생과 함께, 젠더 평등에 관한 관념이 재천명되고 이 영역에서의 공동 행동의 필드가 넓어졌다. 모든 공동체의 정책에서의 평등에 대한 우려에 대한 통합이라는 아이디어가 수립되었다.

최근 들어, 심지어 지역적 차원이 아니었더라도, 아니면 그저 겨우, 국가의 국제적 위원회와 조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법과 정책이 젠더 차별을 추방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는 탈중심화된 권위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역할은 우리가 최근 증언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유럽에서 눈에 띄게 지방 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경향을 보이는 탈중심화 운동이 될 것이다.

1980년대에 시작된 이후로, 여성 선출직 대표는 도시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와 행동을 촉발시켰다. 이 논의는 여성이 소도시의 의회에서 극히 희소하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유래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적었나? 어떻게 이러한 불공평한 차이가 옳다고 여겨질 수 있는가? 1983년 처음 선출직 여성대표 위원회가 CEMR에 의하여 조직되고, CEMR의 선출직 여성 운동의 원년 멤버인 Fausta Giani Cecchini 여사가 시장으로 있는 피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유럽여성의 권익을 위하여 일 해온 Fausta Deshormes여사가 수장으로 있는 유럽연합 집행기관의 여성정보분과의 지원을 받았다. 이후로 1995년 더블린에서의 주요한 컨퍼런스를 포함하여 많은 컨퍼런스가 조직되었다. 유럽 자치시 의회 내부에, 선출직 여성들은 “여성, 정책과 민주”라는 테마로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소위 베이징+5라 불리는 UN 총회의 스페셜 세션에 참석했던 국제 지방정부 연합(IULA)의 여성지부는 지역 대표단(유럽에서는 CEMR)을 통하여, 유럽연합 집행기관의 도움을 받아 국가가 컨퍼런스의 최종문서에서 지방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회원들을 설득하였다. CEMR의 선출직 여성대표 위원회는 4차 양성평등 공동체 행동 프로그램의 골조 아래에서 도시에서의 기회를 진작하는 최선의 정책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1996년과 1999년 사이에 각각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열렸던 이 세미나는 지역 선출직 의원의 네트워크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그들은 지방에서 선출된 여성의 더 많은 참여의 중요성과 모든 시민들에게 좀 더 호의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 선출직의 역할에서 정부와 정당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각을 제고시켰다.

2004년 5번째 기회균등 프로그램에서 유럽연합 집행기관에 의해 선택된 CERM의 프로젝트는 평등의 더 큰 중요성의 부과와 같은 선상에 서 있는 이러한 활동ㅡ즉 좋은 정부와 민주주의의 발전ㅡ의 지속과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지방 정부에서의 여성의원의 참여 수에 초점을 맞춘 문제가 아니라ㅡ물론 이것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는 하지만ㅡ, 새로운 테마를 주창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시 정책에서의 젠더 대세라는 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것은 199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주류(즉 모든 정책에서의 젠더적 관점 통합)가 되어 이론적으로 주창되고 초국가단체에서 많은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법 앞의 평등은 불충분하게 보였다. 실제로, 불평등은 남아있었다. 그렇기에 “각 성에 있어서 이것의 효과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모든 수준에서의 공적 정책에서의 개별적 결정의 효과에 대한 고려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했다.

세계적으로 여성은 차별의 희생자로 남아있다. 유럽에서 법문을 통한 차별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로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 문서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 즉 사회적 운동과 지난 몇 해간의 학문적 연구가 가져온 빛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관련된 첫 번째 사실은 이론과 정치 운동의 두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한 여성’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문제인 것이다. 여성으로 사는 것은 그저 사회적 상황의 결과, 나이, 장애유무, 소수민족에의 소속, 국적, 성적 지향 등 각각 다른 범주에서의 차별에 직면하는 것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이 다양성은 반드시 정책을 다룰 때 숙고되어야만 한다. 도시와 사회, 즉 젠더 측면에서 좀 더 균형 잡힌 또 다른 관점이 나와야 한다. 각 지역 정책은 주로 여성들이 그들을 배제하려고 하기 위한 불평등의 희생자라는 점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또한 남성에게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상의 평등이라 불리는 진정한 변화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양성과 그들 서로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평등의 도시는 여기서 묘사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이것은 지방 평등 증진 정책의 통합체이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CEMR이 수행한 조사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직/간접적으로 여성의 마주하게 되는 차별의 수정을 염두에 둔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정책은 인적자원/경제적 자원의 부족과 후속조치의 부재 또는 심각한 부족으로 인하여 종종 단순히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이 지속적으로 하나의 도시에서 완전히 시행된다면 상상속의 평등도시는 더 이상 환상속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존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코스의 연장선상인 우리 조사와 세미나의 끝에서, 우리는 평등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 가지 상태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의사결정에서의 양성 참여 균형은 자치시의 측면에서나 국가의 측면에서나 더 나은 정부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우리의 조사는 이것이 인적자원적, 재정적 수단과 관련한 도구와 메커니즘이 실현 가능할 때만 성공적으로 소개되고 실천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추가되어야 하는 또 다른 목표는 개념화하고 실천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것은 모든 지역 정책에서의 젠더 주류화의 소개이다.

헌장

이 프로젝트의 끝에서, 유럽연합 집행기관의 도움을 여전히 받고 있는 CEMR은 지역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유럽 헌장의 초안을 작성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것의 목표는 지역 정치인이 초안에 사인하는 것을 장려하여,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자치 시에서 공적 집행의 도구로 삼게끔 일임하는 것이다.

2006년 5월 12일, CEMR은 인스부르크의 평의회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유럽 헌장을 제의한다. 이 헌장은 유럽의 지역정부들이 그들 스스로 모든 수준의 지역 생활에서 양성평등의 척도를 확립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래는 헌장 원칙이며, 서명인 양식이 따른다.

헌장의 원칙

양성 평등을 위한 유럽헌장의 서명인들은 다음 사항이 우리 행동의 근본적 원칙이라는 점을 인지한다.
  1. 양성 평등이 근본적 권리를 구성한다.

    - 이 권리는 지방정부에서 직/간접적인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의무를 포함하여, 그들 권한의 모든 범위에서 실행된다.

  2. 양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차별과 불이익이 숙고되어야 한다.

    - 성별을 포함하여 인종, 피부색, 민족적/사회적 기원, 유전적 형상, 언어, 종교나 신념, 정치적이거나 어떤 다른 의견, 소수민족의 일원, 빈곤, 탄생지,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근거한 각종 차별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동등하게 숙고되어야 한다.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 참여 균형은 민주사회의 전제조건이다.

    - 양성평등에 대한 권리는 지방정부가 의사결정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의 균형 잡힌 대표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고 모든 적절한 전략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4. 젠더 고정관념의 제거는 양성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이다.

    - 지방정부는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에서의 불평등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용어에서의 양성의 역할의 불평등한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장애의 제거를 촉진해야 한다.

  5. 지방 정부의 모든 활동에서의 젠더 관점의 통합은 양성평등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 젠더 관점은 지방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초안, 방법론, 기구 전반-예를 들어 “젠더 주류”의 사용이나 “젠더 예산”의 기술을 통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의 삶과 근로 환경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경험은 조사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6. 적절히 제공된 행동규약과 프로그램은 양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적 도구이다.

    - 지방 정부는 재정적, 인적자원적 수단을 고려하여 행동 규약과 프로그램을 세우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