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SKIP TO CONTENTS)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의제

Home > 인권정보실 > 인권선언모음 >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의제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의제
[ 2007.10.29. 제2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제주 총회에서 채택 ]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한준섭 (단국대학교 석사과정) 번역

전 문

모든 사람은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과, 여기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국제적 수단들,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1966), 각종 지역 차원의 협약, 인권 보호 헌장들, 기타 기본 인권 조약들에서 인정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의 권리는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이다. 이는 비엔나 선언(Vienna Declaration, 1993),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 2000)과 유엔 창립 60주년 기념 선언 (Declaration for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2005)에서 재차 확인된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이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시민적 · 정치적 권리의 실행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제적 · 사회적 권리를 성취하게끔 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시는 모든 거주민들이 자유, 남녀 권리의 평등, 그리고 발전과 관련된 공동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치적 공동체이다.
여성이 누리는 자유의 수준이 바로 그 사회의 자유를 측정하는 일반적 수단이 된다. 따라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 행동하고, 국지적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도시와 그 영역 안에서 지속적이고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차별 없이 인권을 존중하는 형태의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그리고 평화, 정의, 연대의 세계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장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특히 극심한 빈곤은 그 자체가 인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지방정부의 임무는 지방정부가 가진 권위와 행동을 통하여 위와 같은 과제들을 실행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그 곳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들의 인권과 효과적인 실현을 보장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진 시민의식(citizenship)은 특히 도시 수준에서 표출된다.

총 칙

A. 목표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헌장-의제는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의 인권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 적용범위

  • 이 헌장-의제의 모든 조항들은 모든 도시 거주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차별 없이 적용된다. 이 헌장-의제에서 모든 거주자들은 어떠한 구분도 없는 시민들이다. 성, 인종, 피부색, 인종적 혹은 사회적 출신,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혹은 믿음, 정치적 견해 혹은 어떤 다른 견해, 한 국가 내 소수자의 일원, 재산, 출생, 장애, 나이 혹은 성적 지향성 등등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고정된 거주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영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도시의 거주자로 인정된다.
  • 현재의 헌장-의제에서 선언된 권리들의 실행은 국가의 헌법, 국제적 의무에 의해 국가 수준에서 이미 존재하는 권리들을 보완, 발전, 강화한다.
  • 여기에서 열거된 도시의 의무는 그것이 지방 정부와 지방 행정에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에 부합한다면 지방 정부 및 지방 행정의 의무로 간주되어야 한다.
  • “도시”는 어떠한 규모라도 상관없는 지방 정부로 정의된다. 즉 광역 지역, 도시 군집지역, 대도시, 시나 읍, 기타 자율적으로 통치되는 지방 정부들을 포함한다.
  • “영역”은 그 도시의 관할권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리 지역이다.
  • 이 헌장-의제 각각의 장에서 언급된 “접근(access)"이라는 단어는 물리적 혹은 물질적 측면(근접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비용부담 가능성)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C. 가치와 원칙

이 헌장-의제는 다음의 가치와 원칙에 근거한다. 최고의 가치로서 모든 인류에 대한 존엄성

  • 자유, 평등 (특히 남녀 평등), 차별 금지, 차이에 대한 인정, 정의와 사회적 포용
  • 도시의 정책으로서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 인권의 보편성, 분리불가분성, 상호의존성
  •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 각 도시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도시들 사이에서 협력과 연대
  • 도시와 그 거주자들의 능력과 수단에 따라 공유되면서 동시에 구분되는 책임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의제

Ⅰ. 도시에 대한 권리

  1. a. 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하나의 지역적 정치공동체로서 공인된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즉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생활 조건이 보장되며, 도시의 모든 거주자들은, 그리고 거주자들과 지방정부는 서로 우호적으로 공존한다.
  2. b. 모든 남성과 여성은 지금 이 안건-의제에서 언급된 모든 권리로부터 수혜를 받으며 도시 생활의 완전한 주체들이다.
  3. c. 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의 삶과 공존을 위한 기본 공간과 근거인 도시 영역의 구성과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d.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의 적극적 시민의식(citizenship)을 실천하기 위한 공간들과 자원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작업 공간과 공유 공간은 모든 다른 사람의 가치와 다원주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5. 도시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이용 가능한 수단을 제공한다.
  6. 이 헌장의 서명자들은 따뜻한 지역사회와 대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이웃 도시들 및 영역들과 교류 증진되도록 장려한다.
  7. 이 헌장-의제에서 제시된 모든 권리들의 개요 및 요약으로서, 이 앞에서 제시된 권리는 이제부터 언급될 모든 각각의 권리들이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준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8. 도시 거주자들은 이러한 권리들과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행동 계획 제시 -

  1. a.지역 주민들을 위한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채택 실행한다. 여기서는 차이, 공존, 공익(common good)에 대한 존중이 강조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인권 전문가들을 채용한다.
  2. b.도시에서 인권에 대한 참여 분석 및 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의미있는 참여에 근거한 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3. c.공공 자문의 형태를 통해 이 헌장-의제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한다.
  4. d.먼저 수행한 분석과 평가 결과를 통해서, 인권에 대한 참여적 지역 행동 계획을 실시한다.
  5. e.시민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접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 거주자들의 불만과 제안을 접수하고, 조사 작업과 사회적 중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 여러 기구들을 창설한다. 이 기구들은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Ⅱ. 참여 민주주의 권리

  1. 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도시 관리 과정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지방공공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b.도시 공공정책들에 관하여 지방정부에 문의할 권리와, 그 공공정책들을 평가할 권리
       c.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도시 정부에 대한 권리
  2. 도시는 지역 사안들에 대해 거주민들의 수준 높은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고, 지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의 능력을 인정한다. 특히 도시는 여성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한다. 도시는 소수자의 참여도 마찬가지로 촉진한다. 도시는 어린이들이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3. 도시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의 집합적이고 개인적인 권리 행사를 촉진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는 도시 거주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수단들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인권 옹호 조직들을 포함한 시민 사회의 참여를 지원한다. 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의 능력과 수단에 맞게 지역 사안들에 참여한다. 도시 거주자들은 그들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고,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관용과 다원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의 의견을 표현한다. 도시 거주자들은 지역사회의 편익을 위하여 공동의 이익에 입각하여 지역 정책을 담당한다.

- 행동 계획 제시 -

단기적 행동 :

  1. a.선거 과정에 대한 참여 수단을 확장해야 한다.
  2. b.지역 선거에서 투표권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정치적ㆍ사회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3. c.모든 도시 거주자들이 투명하고 접근가능한 공공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핵심 정보는 도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공표되어야 한다.
  4. d.도시에서 대규모 공공 행사들이 조직될 때, 사회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들을 채택해야 한다.
  5. e.제대로 만들어진 도시의 예산안 및 손익 결산안을 매년 공표한다.
  6. f.도시에서 회합과 사회 자본을 촉진한다. 이를 위한 여러 수단 중에 특히 지역의 여러 집단, 사회운동, 단체들의 모임을 위한 공공 장소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적 행동 :

  1. a.예산 준비를 위한 자문 과정을 구축한다.
  2. b.도시의 종합 계획(master plan) 과 지역 조례 제정을 포함하여 지역의 사업, 프로그램, 정책 등을 준비할 때, 시민 참여 체제를 확립한다. 이후 지역 정책의 후속 진행 과정과 사후 평가 시까지 참여 방법론을 확대한다.
  3. c.전체적인 이해가 걸린 사안들이 제기될 때에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에게 개방된 자문 과정을 조직한다.
  4. d.지방정부에 대한 청원 체계를 채택한다.
  5. e.소관 국가 및 국제 정부에 앞서, 국적에 상관없이 도시의 모든 거주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촉구한다.

Ⅲ. 도시에서 시민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권리

  1. 1.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의해 잠재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도 대항하여 신체적ㆍ물질적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2.도시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의 치안과 물리적ㆍ정신적 안전을 보장하며, 가해자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폭력 행동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도시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을 차별 없이 보호할 태세를 갖춘 민주적 법집행기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 기관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조치를 행하는 것이 명확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감금, 억류, 구금 시설들이 도시의 책임 아래 존재한다면, 이러한 장소들은 어떠한 독립 기관의 방문도 허락된다.
       도시는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 특히 여성을 포함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 집단에 대한 폭력에 맞서 싸울 수단을 채택하여야 한다.
       도시에 살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 간의 불화가 실제 충돌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긴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도시가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는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공존, 사회적 중재, 대화를 촉진한다.
  3. 3.도시 거주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안전 증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도시거주자들은 시민의 평화를 존중한다.

- 행동 계획 제시 -

단기적 행동 :

  1. a.도시의 다양한 지역사회와 동네들 전체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위해 참여적 과정을 시작한다.
  2. b.정부의 신용 편의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안전 문제에 가장 민감한 동네에서 활동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 장소를 제공한다.
  3. c.지역 사법 기관과 정기적으로 협력 및 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한다.
  4. d.지역 경찰을 위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찰이 문제 발생 소가 높은 동네에 개입할 경우, 도시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한다.
  5. e.지역 경찰을 위한 전문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중기적 행동 :

  1. a.공공 영역이나, 반(半)사적 영역을 보다 안전하고 보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공원과 정원, 가로등, 경찰과 사회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각각의 부서가 관여한다.
  2. b.공간 디자인 및 공간 관리와 연계된 공공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들에 의해 공공 공간들이 활용되도록 장려한다.
  3. c.범죄자들은 교화하고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비처벌적 수단을 더 쉽게 활용하도록 하고, 사소한 위반, 경범죄, 반사회적 행동 같은 범주들을 범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각의 국가 사법 체계가 범죄 패턴들에 대한 분석에 관여한다.

Ⅳ. 남녀의 평등에 대한 권리

  1. 1.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의 성별 때문에 차별적인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2.도시는 여성에 대한 그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규제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도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가져오는 어떠한 행위나 실행에 관여하는 것을 삼가고, 공공 기관이나 제도가 이러한 책임을 확실하게 수행하도록 보증한다.
       도시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 혹은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도시는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다는 토대 위에서,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고 누릴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3.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여성의 권리에 해로운 행위나 실행에 관여하는 것을 삼간다.

- 행동 계획 제시 -

  1. a.모든 영역에서 남녀 간의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는 ‘양성 평등을 위한 지역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여성이 도시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주도록 한다.
  2. b.편부모 가정의 여성이나 성폭력 희생자들이 공공 주택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우선조치 규정을 채택한다.
  3. c.여성들이 공공 공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촉진하는 조치들을 채택한다.
  4. d.지방 공기업의 경영진을 포함하여, 지방 정부 조직 구성에 있어서, 완전한 평등을 위해 노력한다.

Ⅴ. 아동의 권리

  1. 1.도시의 모든 아동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적ㆍ정신적ㆍ도덕적 발전이 가능한 생활 조건에 대한 권리를, 그리고 ‘1989년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에서 인정된 모든 권리들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위 국제 협약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다.
  2. 2.도시는 모든 아동들에게 훌륭한 생활 조건을 보장한다. 특히 인권을 존중하여 아동의 인격 발달에 기여하는 정상 교육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다른 계층의 정부 (중앙정부 혹은 광역정부 등을 뜻함 - 역자주) 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시가 자유롭고 의무적인 기초 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하며, 소관 기관과 협력하여 중등 교육에서 차별교육 철폐를 보장한다.
  3. 3.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행동 계획 제시 -

  1. a.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 교육 기관 및 기타 장소로 구성된 공공 보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는 도시 전체에 보편적 접근 (universal access)과 균등한 분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2. b.도시는 18세 이하 아동들이 위협이나 폭력에 의해 위험에 처할 경우, 특히 고아, 노숙자 자녀, 모든 형태의 아동 착취로 인한 희생 아동, HIV 및 Aids 에 걸린 아동, 전쟁으로 인한 피난 아동들이 처한 위험에 개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3. c.의료, 상담, 가정 구제 서비스 등 아동들을 위한 여러 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활성화 시킨다.
  4. d.아동들이 도시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들을 설계하고 실행한다.
  5. e.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회적 보호 장치를 실행한다.
  6. f.‘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에 있는 정보 캠페인을 착수한다.
  7. g.장애아동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한다.

Ⅵ.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권리

  1. 1.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 근처에서 최적의 그리고 감당가능한 수준의 기본적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2.도시는 모든 거주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하는 질 높고 차별 없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장려한다. 이 헌장-의제에 명시된 교육, 보건, 주택, 에너지, 물, 위생, 충분한 식량이 바로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이다.
       특히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도시들이 삶의 질과 도시 거주자들 -특히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급한 조치들을 취한다.
       도시는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도시는 분권화된 방식을 통해 도시의 모든 영역에 공공 서비스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3.도시 거주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 서비스를 이용한다.

- 행동 계획 제시 -

단기적 행동 :

  1. a.서비스 전달 체계 -특히 질적인 측면-, 서비스 요금 설정, 서비스 경영본부 운영 등에 관한 설계와 모니터링에 있어서 사회적 참여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참여 체계는 특히 장애인 집단과 같은 도시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과 동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b.도시 거주자들의 법적 지위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적 요구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를 즉각 폐지한다.
  3. c.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저소득 계층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적 절차 및 감독 조항을 재검토한다.
  4. d.사람들의 소득과 공공 서비스의 이용을 고려한 공평한 지방세 및 요금 체계를 구축한다. 이때 공공 서비스의 비용과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당하는 자금원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5. e.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단기 체류자나 기타 여행객들의 필요에 대해 세심하게 모니터링한다.

중기적 행동 :

  1. a.사회 서비스나 공익적 서비스를 관리하는 민간 영역의 종사자들은 이 헌장-의제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을 완벽하게 차별 없이 존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시가 이들과 계약이나 허가를 할 때는 인권에 기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표방해야 한다.
  2. b.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 계층 (기초자치단체를 의미-역자주) 에 관한 공공 서비스 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것의 관리와 감독에 도시 거주자들이 참여한다.
  3. c.노인들이 도시의 모든 공공 서비스와 도시 생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Ⅶ. 양심과 종교, 의견과 정보에 대한 자유

  1. 1.a) 모든 도시 거주자들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그들의 종교 혹은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가르침, 실천, 예배, 종교 의식을 통해 혼자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적 혹은 사적으로, 그들의 종교 혹은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b) 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아무런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어떠한 언론을 통해서도 정보와 생각을 찾고, 얻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의 법률의 틀 안에서, 공공 안전, 질서, 보건 혹은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다른 이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약될 수 있다.
    도시는 도시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종교와 신념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갖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부모가 그들 자녀들의 학교 교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 2.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사적이든 공적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언론을 통해서도 정보와 생각을 찾고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도시는 도시 거주자들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정보들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유롭고 다원적인 새로운 정보원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한다.
       도시는 차별 없이 모든 거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다원적인 무료 미디어와 정보 제공 기구들의 설립과 발전을 장려한다.
       도시는 차별 없이 모든 언론인들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이들 언론인들이 광범위한 정보에 -특히 도시 행정과 관련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도시는 생각과 정보의 토론과 교환을 장려한다. 도시는 모든 거주자들이 공공 모임 장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런 장소들의 조성을 촉진한다.
  3. 3.도시 거주자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종교, 신념, 의견을 존중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행동 계획 제시 -

  1. a.종교적 예배를 위한 새로운 장소를 조성하고, 이 목적을 위해 어떤 장애물도 도시계획을 통해 제거함으로서 종교 단체를 지원한다.
  2. b.도시 거주자들의 다양한 믿음과 신념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정보의 전달과 교환을 촉진한다.
  3. c.다양한 종교, 신념, 의견들 사이에 더 큰 관용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조치들을 지원한다.
  4. d.자유롭고 다양한 새로운 정보원에 대한 설립, 발전, 접근 가능성을 지원한다. 또한 언론인 교육훈련 및 공공 토론 활성화를 지원한다.

Ⅷ.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에 대한 권리 및 노동조합 결성 권리

  1. 1.a) 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는 서로 결사할 수 있는 각 개인들의 권리와, 그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b) 누구도 어떤 단체나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2. 2.도시는 도시 거주자들이 평화롭게 서로 만나고 집회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에 의해 규정된, 그리고 공공 안전, 질서, 보건 혹은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다른 이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약될 수 있다.
       도시는 도시 거주자들이 차별 없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거나 혹은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갖도록 보장한다. 도시는 도시 거주자들이 노동권을 충분히 누리도록 기여한다.
  3. 3.도시 거주자들은, 특히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는 자들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권리와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존중한다.

- 행동 계획 제시 -

  1. a.단체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2. b.단체와 노동조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법적 혹은 행정적 장애물들을 제거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3. c.단체와 조합들 사이의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단체의 토론회 조직을 포함하여, 모임 장소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
  4. d.공공 정책 영역에서 지역 단체 및 조합들에 대한 상담과 공개적 만남을 장려한다.
  5. e.도시에서 발생한 모든 노동과 서비스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충족되도록 감독하고 보장한다.

Ⅸ. 문화적 권리

  1. 1.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높은 수준의 훈련과 교육을 받을 권리와, 도시의 모든 다양한 표현과 형태를 가진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2.도시는 창조성을 자극하고, 표현, 문화적 실천, 스포츠의 발전과 다양성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와 예술의 보급을 위한 장소, 특히 지역 공공 도서관을 지원한다.
       도시는 성인들을 위한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증진한다.
       문화 단체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 정부는 도시의 문화적 생활의 발전을 촉진한다.
       도시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이 통신 서비스와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도시는 무료 공공 연수를 통해서 전자정보기술을 배우도록 지원한다.
       도시는 도시 거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장려한다, 이것이 제한되는 유일한 경우는 공존의 법칙 및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대해 완전하게 존중해 주어야 할 때뿐이다. 도시는 마찬가지로 도시 거주자들의 표현, 창조성, 문화적 실천을 장려한다.
  3. 3.도시 거주자들은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도시의 문화에 기여하는 공공 장소와 시설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

- 행동 계획 제시 -

  1. a.직업훈련을 포함하여, 성인 교육과 지속적 훈련을 지원하는 조치들을 취한다.
  2. b.도시의 모든 동네에 공공 도서관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3. c.도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도시 거주자들과 여행자들이 지속가능하고 정중하게 문화유산에 접할 수 있도록 한다.
  4. d.아무런 차별 없이 공공에 개방된, 수준 높은 여가 장소를 조성, 확장,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5. e.정보통신 교육훈련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인터넷 접속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6. f.교육에 대한 접근성 영역에서, 단기 체류자나 기타 여행객들의 필요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
  7. g.문화 분야 전문종사자들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도시 거주자들의 능동적인 문화적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에서 문화적 창조를 위한 조치들을 지원한다.
  8. h.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한다.

Ⅹ. 주거와 거주에 대한 권리

  1. 1.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도시적 중심성 (urban centrality)을 갖춘 생활공간에서 품위 있고 위생적인 주거에 대한 권리
       b.도시 거주자들의 주택과 토지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legal title)을 보호받을 권리
       c.지방자치단체 등록 명부에 제한 없는 접근 권리
       d.이주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적합한 정착 장소를 가질 권리
  2. 2.도시는 거주자들의 전반적인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에,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필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토지 이용과 주거지 개발을 조화롭게 운영한다.
       도시는 도시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들이 감당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주택 시장에서 규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도시는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에 근거한 개입을 통하여 공간적 배제와 격리 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한다.
       도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 거주자들의, -특히 도시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들과 무허가 정착지 거주자들의-, 점유권(title of occupancy) 보장을 촉진함으로서, 모든 도시 거주민들이 거주할 장소를 차지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도시는 다른 소관 기관과 협력하여, 노숙자들에게 품위 있는 임시 거주지를, 그리고 이주민들에게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도시는 노숙자들이 도시에서 사회 서비스, 특히 보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구호 단체에 노숙자들의 행정적 거주지를 허용한다.
  3. 3.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들의 정규 주택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이웃 관계를 증진한다. 다(多)주택 소유자들은 다른 형태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주거가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명심한다.

- 행동 계획 제시 -

단기적 행동 :

  1. a.도시가 수행하는 주민 조사의 한 기능으로서, 주거 소요 (needs) 를 평가하고, 이를 인지하기 위한 지역 서비스를 설립하거나 강화한다.
  2. b.도시 안의 무허가 정착지 상황을 평가하고, 그 곳 거주자들의 점유 재산이나 지위에 대한 안정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 조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한다.
  3. c.합당한 절차, 정당한 보상, 균형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퇴거를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퇴거당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 체계와 보호 대안을 구축한다.
  4. d.시민 참여를 통한, 그리고 저소득 계층에게 우호적인 도시 개발 및 도시 계획, 잘 고안된 장소 기반 배분 방식에 의하여 공공 토지에 대한 활용성을 확장한다.
  5. e.주거와 거주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지역 정책과 서비스의 협상 및 관리 과정에, 이민자 단체를 포함하여 그들과 함께 작업한다.
  6. f.단기 체류자나 기타 여행객들의 주택 필요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진다.
  7. g.저소득 계층을 위해 이들이 감당 가능한 공공 주택 혹은 정부 지원 주택 건설 계획과, 노숙자들을 위한 품위 있는 보금자리의 제공 계획을 채택한다.

중기적 행동 :

  1. a.토지 소유권 양성화를 위한 절차를 확립한다. 이 때 시간 계획을 갖추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차별 없는 방식을 채택한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절차에 소관 정부 부서를 관여시킨다. 또한 정부 행정의 지연이나 방치, 혹은 퇴거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무허가 정착지의 주민들에게 그들 주택의 양성화에 대한 법적 청구 권한을 주어야 한다.
  2. b.주택의 사회적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활용되지 않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거나, 비어 있는 공공 부동산, 민간 부동산, 도시 토지가 충분히 활용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법제를 제정한다. 필요하다면 광역 지역 차원이나 국가 차원의 입법 행위가 촉진되어야 한다.
  3. c.장애인들을 위하여 주택의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지역 차원의 규정을 채택하고, 이 규정에 영향을 받는 집단들과 협력하여 함께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4. d.주거에 대한 권리의 법적인 집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차원의 규정을 채택한다.

Ⅺ. 깨끗한 물과 음식에 대한 권리

  1. 1.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마실 수 있는 물과, 위생,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음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2.도시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에게 적절한 양과 질을 갖춘 마실 수 있는 물과 위생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도시는 생활을 위한 적절한 물과 음식 공급을 보장하며,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물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한다.
       도시가 물 관리 관할권이 있는 경우, 도시는 참여적이고 공익을 앞세운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전통적이고 공동체적인 체계를 회복한다. 도시는 물의 공급에 있어서 지역 차원의 대안을 촉진한다.
       또한 도시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충분한 영양이 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보장한다. 도시는 자연적 혹은 다른 형태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굶주림을 완화하고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 3.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물 보존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물을 소비하고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 행동 계획 제시 -

단기적 행동 :

  1. a.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관 기관이 단수를 할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적절한 양의 물을 보장하는 지역 조례를 채택한다.
  2. b.생존을 위한 적절한 양의 물을 보장하기 위해 차등 요금 체제를 설립하여, 생존에 필요한 양의 물 요금은 거의 무료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물을 낭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물 소비에 따라 요금이 단계적으로 오르게 한다.

중기적 행동 :

  1. a.민간 영역 공급자와 물과 에너지 공급 계약을 협상하여, 이 헌장- 의제에서 제시된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도록 한다.
  2. b.음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 규제를 시행한다.
  3. c.지역의 농부 및 생산자들과의 동반자적 협력을 통해, 학교 급식 공공 서비스를 확립한다.
  4. d.도시 텃밭 조성과 공공이 보조하는 지역공동체 음식점을 장려한다.

Ⅻ.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권리

  1. 1.a) 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사회적 관점에서 수준 높은 도시 개발, 충분한 대중 교통의 보급, 훌륭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b) 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틀 속에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전기와 가스, 그리고 다른 에너지원들을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2. 2.도시는 도시의 모든 동네들 사이에 사회적 격리를 방지하고 조화로운 균형이 이루어지는 도시 개발을 보장한다. 도시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대기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소음과 교통에 의해 발생하는 불편을 줄인다.
       도시는 도시 내 모든 동네에 골고루 도달하는 효율적인 대규모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
       도시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가스, 전기, 그리고 다른 에너지원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한다.
       도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충분히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스, 전기, 그리고 다른 에너지원들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한다.
  3. 3.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 보전,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시설을 포함한 공공 시설물들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 또한 도시 거주자들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수준 높은 도시계획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집단적 노력에 참여한다.

- 행동 계획 제시 -

단기적 행동 :

  1. a.기후 변화와 생물종 다양성 파괴 과정에 대한 도시 거주자들의 책임 인식을 높이기 위한 수단을 채택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행동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 자체의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한다.
  2. b.에너지 절약, 폐기물 관리 및 재사용ㆍ재활용, 녹지 공간의 보존과 확대를 포함하여, 환경오염과 무질서한 토지 이용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지역들을 위한 예방 수단들을 채택한다.
  3. c.도시 개발에 있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자연 보호 지역을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4. d.든 도시 거주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무료 혹은 가격이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장려하는 조치를 채택하고, 생태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전향적으로 도입한다.
  5. e.만약 도시가 이를 관장하고 있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 필요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이들의 가정에 전기, 가스 그리고 다른 에너지원들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역 차원의 조례를 채택한다.

중기적 행동 :

  1. a.다양한 환경적ㆍ사회적 필요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등) 에 맞춘, 접근 용이하고, 감당 가능하고, 적절한 대중 교통 체계에 토대를 둔 도시 내부와 도시간 교통 계획을 승인한다.
  2. b.장애인들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 및 환승 체계에 필요한 설비를 장착하고, 모든 공공 건물 혹은 공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작업 장소와 여가 장소에도 이를 적용한다.
  3. c.어떠한 동네나 지역사회도 배제되지 않고, 그 곳들 모두가 도시적 중심성 요소들을 갖추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 개발 계획을 재검토한다. 계획은 반드시 투명하게, 그리고 가장 낙후된 동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4. d.도시 개발, 대중 교통,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전체, 그리고 가능하다면 광역 지역, 전국적 차원의 계획을 수립한다.
  5. e.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는 거의 무료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차등 요금 체제를,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에 따라 요금이 단계적으로 오르게 한다.
  6. f.지속가능하고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을 촉진한다.
  7. g.지역 수준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다.

최종 조항

A. 각 도시에서 지구 헌장-의제의 채택 및 집행

  • 이 헌장-의제는 각 도시에서 도시의 거주자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고, 지역적 조건과 국가의 법률 체계에 맞게 행동 계획의 이행 협정을 조정하고, 도시 의회의 승인을 얻는 자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 과정은 어떠한 지역 차원의 헌장-의제 검토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 이렇게 채택된 지역 차원의 헌장-의제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될 것이다.

B. 적용 장치

  • 도시들은 각 지역 차원의 헌장-의제에서 확립된 각각의 권리들과 행동 계획들의 이행을 위한 정확한 지표들을 정교하게 만든다.
  • 도시들은 지역 차원에서 이 헌장-의제를 실행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사후 평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들 (전문가 집단, 지역 감시 기구, 인권과 관련된 독립된 위원회 혹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시민사회와 공동위원회 등) 을 설립한다. 이 기구들이 불만 사항들을 결정하거나 중재 과정을 수행할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이 역할을 지역 옴부즈만이 수행할 수도 있다)
  • 도시들은 이 헌장-의제의 실행 및 결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공공 자문 과정을 수립한다.
  • 도시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소관 정부 계층 (지역적, 광역 지역적, 국가적) 과 다차원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C.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도시의 역할

  • 도시들은 초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인권 존중이 장려되도록 이 헌장-의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헌신한다.
  • 도시들은 도시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수행할 정책들의 초안 작성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인 인권 증진 장치 (세계적 차원의 정기적 조사, 주기적 보고서 등등) 에 이해 당사자로서 관여한다.
  • 도시들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단체, NGO들의 참여를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