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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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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
[ 2004. 7~2005. 9. 아메리카사회포럼, 세계도시포럼, 세계사회포럼에서 채택]

아메리카 사회 포럼 - 퀴토(Quito) - 2004년 7월 세계 도시 포럼 - 바르셀로나 - 2004년 10월 세계 사회 포럼 - 포르토 알레그레 - 2005년 1월 바르셀로나 회의를 위한 재수정 - 2005년 9월 황진태(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김수현(세종대학교 석사과정) 번역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감수

전 문

  1.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화율이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도시는 방대한 경제적ㆍ환경적ㆍ정치적ㆍ문화적인 부(富)와 다양성을 가진 잠재력 있는 영역이다. 도시적 생활 방식은 우리 인류가 땅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2.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잠재성들과는 달리, 대다수 빈곤한 국가들에서 시행된 발전 모델은 가난과 배제를 발생시키고, 환경 악화를 유발하며, 이주와 도시화 과정들, 사회적ㆍ공간적 격리, 공공재와 공공 공간의 사유화를 가속화시키는 소득과 권력의 집중 경향이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가난, 불확실한 상황,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방대한 도시 지역의 확산을 촉진한다.
  3. 오늘날의 도시들은 거주민들에게 동일한 조건과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도시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인종적ㆍ성별ㆍ연령의 특성들로 인하여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권리들을 박탈당하거나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기여한 공공 정책들은 도시와 시민의식(citizenship) 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거주 과정에서 수행한 공헌을 무시하기 때문에 도시의 삶에 유해하게 작용할 뿐이다. 이런 상황이 야기한 심각한 결과는 대대적인 퇴거, 격리 및 차별 그리고 사회적 공존의 악화와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4. 이러한 상황이 도시 투쟁들이 촉발하는데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다. 그렇지만 도시 투쟁들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 투쟁들은 파편화되어 있어서, 현재의 발전모델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가 없다.
  5. 이런 현실과 경향에 대응할 필요에 직면하여, 2001년 제1차 세계 사회 포럼 이후 도시의 단체들과 사회 운동 집단들은 연대, 자유, 공정, 존엄성, 사회정의의 원칙 그리고 상이한 도시문화와 도시와 지방간의 균형을 존중하는데 기반을 둔 사회와 도시 생활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 이후, 대중운동, 비정부기구, 전문가 집단, 포럼과 전국적, 국제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통합 집단이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인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사회투쟁에 헌신하였고, 도시에 대한 권리의 세계헌장의 수립을 추진해왔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기 위하여 헌장은 시민사회,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국회의원, 국제기구들에 의해 상정된 약속과 수단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
  6. 도시에 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주택과 동네에 근거한 민중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초점을 둔 것으로부터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겪은 도시들과 지역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시와 그 주변 농촌 수준에서 삶의 질까지 포함한다. 이는 광역 지역 및 국제적 인권 조항에서 보장하는 시민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환경적 권리의 증진, 존중, 보호와 이행의 새로운 방법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7. 도시와 그 주변 농촌에서는, 이러한 권리들과 이들 권리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의무가 거주민들의 상이한 책임과 상이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요청될 수 있다. 이 때 요청되는 것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과 책임의 정의로운 분배, 도시와 재산의 사회적 기능의 이행, 도시 수입의 분배, 모든 시민들,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토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민주화를 증진하는 형태이다.
  8. 이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이 갖는 가장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는, 이것이 도시적 과정, 정당성, 투쟁들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헌장이 이 새로운 인권의 충분한 효력과 효과를 나누는데 관심을 가진 공공, 사회, 민간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노력들과 매개될 수 있는 발판으로서 구성되길 요청한다.

PartⅠ- 일반조항

1조. 도시에 대한 권리

  1. 1. 모든 사람은 성별, 나이, 건강상태, 소득, 국적, 민족, 이주상황, 정치적, 종교적, 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자유로우며, 본 헌장에서 밝히는 원칙과 규범에 따라서 문화적 기억과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2. 2. 도시에 대한 권리는 지속가능성, 민주주의, 공정 그리고 사회정의의 원칙에 따라 도시의 동등한 사용권으로 정의된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유로운 자결권과 적절한 생계기준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 거주민들의 습관과 관습에 기반하여 도시 거주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의 행동과 조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집합적 권리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공인된 인권과 상호의존적이며, 따라서 국제 인권조약에서 이미 규정된 모든 시민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환경적 권리를 포함한다. 이는 공정하고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노조 설립 및 가입 권리, 사회안전, 보건, 깨끗한 음용수, 에너지, 대중교통 및 여타의 사회 서비스를 누릴 권리, 음식, 옷, 적절한 거주지를 누릴 권리, 양질의 공교육, 문화, 정보, 정치참여, 평화로운 공존, 정의에 대한 접근의 권리, 사람들을 조직하고, 규합하고, 개인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소수자들, 민족, 인종, 성적 및 문화적 다양성과 이주자들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또한 도시와 지방은 도시가 제공하는 자원, 부, 서비스, 재화와 기회들의 공정하고, 보편적이고, 정당하고, 민주적이며, 지속 가능한 분배와 향유를 보증하는 수단으로서 집합적 권리들이 실행되는 공간과 장소다. 그리고 또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발전할 권리, 건강에 이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 자연자원을 향유하고, 보전할 권리, 도시계획과 관리과정에 참여할 권리,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3. 3. 도시는 모든 거주민들이 소속된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공동의 공간이다.
  4. 4. 이 헌장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먼저, 물리적인 측면에서 도시는 제도적으로 시(municipal) 또는 대도시(metropolitan)의 특성을 갖춘 지방정부 단위로 조직된 모든 대도시, 마을(village), 읍(town)을 의미한다. 도시는 도시화된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 영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농촌 또는 반(半)농촌 지역도 포함한다. 공공 공간으로서 도시는 정부 당국, 입법 및 사법기구, 제도화된 사회 참여 단체들, 사회운동 및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일반 등과 같은 도시의 관리에 개입하는 기구들과 행위 주체들의 총체이다.
  5. 5. 이 헌장의 효력을 위하여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민으로 간주된다.
  6. 6. 도시는 중앙정부와 공동책임 하에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환경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능동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들과 입법 및 규제수단들의 채택을 통하여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채택해야 한다. 나아가 도시는 법률과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본 헌장에서 종합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반영하기 위한 입법과 다른 적절한 규정을 지시해야 한다.

2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원칙과 전략적 토대

  1. 1. 시민의식 (citizenship)의 완전한 실천과 도시의 민주적 관리
      a. 도시는 평등, 공정성, 정의의 조건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집단적인 행복을 보증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도시에서 연대의 의무를 맡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생태적 실현에 필요한 조건들을 찾을 권리가 있다.
      b. 모든 사람들은 지방 공공 기관과 대중 조직들의 투명성, 효율성,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접적 형태와 대의적 형태를 통하여 공공 정책과 시 예산에 관한 정교화, 규정, 실행, 재정 배분, 관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2. 도시와 도시 자산 (property) 의 사회적 기능
      a. 주요한 목적으로서 도시는 도시가 제공하는 자원의 완전한 사용권을 모든 거주자들에게 보장하는 사회적 기능을 실행해야 한다. 즉, 모든 거주자들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과 조화되어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분배의 공정, 경제적인 상호 보완성, 문화에 대한 존중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준 하에 도시는 전체적으로 도시 공동체의 편익을 위한 사업의 시행과 투자를 해야 한다.
      b. 도시의 공적 및 사적 공간과 재화들에 대해 시민들은 사회, 문화, 환경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용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민주적 척도, 사회정의, 지속 가능한 환경의 조건 안에서 도시 영역의 소유권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공공정책의 공식화와 이행은 안전과 양성 평등의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균형 있는 도시 공간과 토양의 이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c. 도시는 재산의 사회적 기능의 이행을 위하여 도시의 토양과 공적 및 사적 자산인 황무지, 유휴지, 공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률을 공포하고, 수단과 재가를 확보해야 한다.
      d. 도시정책의 공식화와 이행에 있어서 집단적인 사회적, 문화적 이해관계는 개인의 재산권과 투기적인 이해관계에 우선한다.
      e. 도시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도시규범의 채택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목표로 한 경제적, 재정적, 공공적 지출정책수단의 적용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를 금지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과 민간 비즈니스 위주의 공공투자에 의해 발생한 막대한 이윤 (가치 상승) 은, 불확실한 조건과 위험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권리와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라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3. 3. 평등,차별 금지
      a. 이 헌장에서 표명한 권리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b. 도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과 환경(Rio de Janeiro 1992), 여성 컨퍼런스(Beijing 1995), 해비타트 Ⅱ 컨퍼런스(Istanbul 1996) 등에서 표명된 도시의 여성을 위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정책의 이행에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한 자원은 앞서 말한 정책들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으로부터 할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이행여부를 모니터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 및 양적, 질적 지표를 확립해야 한다.
  4. 4. 취약한 상황에 놓인 집단과 사람들의 특별 보호
      a.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집단과 사람은 보호, 통합, 자원분배, 필수 서비스의 접근과 차별로부터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본 헌장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집단들을 취약한 집단으로 간주된다. 빈곤한 삶 또는 환경위험(자연재해)의 상황에 있는 사람과 집단, 폭력 피해자, 장애인, 강요된 이주자(난민), 망명자 그리고 각 도시의 현실에 따라 나머지 거주민들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인 모든 집단들이다. 이들 집단 내부에서도 우선적으로 노인, 여성(특히, 여성가장), 어린이 집단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b. 도시는 취약집단을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정책을 통해서 시민의 자유, 공정, 평등을 제한하고, 도시에서 인간의 완전한 발전과 남성과 여성의 효과적인 정치적ㆍ경제적ㆍ 사회적ㆍ문화적 참여를 방해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5. 5. 민간 부문에서 사회적 헌신
      이 헌장에서 밝히는 원칙에 따라서 도시는 거주민들 간의 연대와 완전한 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 프로그램과 경제적인 노력에 있어서 민간 영역 행위자들의 참여를 증진해야 한다.
  6. 6. 연대 경제와 혁신적 과세 정책의 증진
      도시는 사회정책들의 이행에 필수적인 자원과 기금의 공정한 분배를 보증하는 사회적 연대 경제 프로그램과 혁신적 과세 체계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치적ㆍ경제적 조건들을 증진하고, 중시해야 한다.

Part Ⅱ- 시민권의 실현과 도시의 계획, 생산, 관리의 참여에 관한 권리

3조. 도시의 계획과 관리

  1. 1. 도시는 공공정책과 예산의 계획, 정교화, 승인, 관리와 평가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시민들에게 폭넓고 직접적이며 동등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화된 형태와 공간을 열어야 한다. 입법 제의와 도시개발계획에서 조합기구, 청중, 회의 그리고 공청회와 토론의 운영과 주민발의제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2. 2. 법적 기구들의 기본 원칙에 맞춰서 도시는 부패에 맞서 조정되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공식화하고 적용해야 하며,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법의 효력의 원칙들, 공공업무와 재화, 청렴함, 투명성과 책임의 의무를 다하는 관리를 반영해야 한다.
  3. 3. 투명성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는 정부, 지역, 국제인권단체와 그 밖의 조직들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효과적인 책임을 보장하는 행정 구조를 조직해야 한다.

4조. 주거지의 사회적 생산

  1. 도시는 제도적 수단을 수립하고, 개인이나 가족 또는 조직화된 집단적인 노력을 통틀어 자주 관리(self-managed)과정에 입각하여 주거지와 주택의 사회적 생산의 다양한 양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적, 재정적, 행정적, 계획적, 기술적, 교육적 수단들을 개발해야 한다.

5조.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1. 1. 도시는 거주지의 도시개발과 자연, 역사, 건축, 문화, 예술 유산의 보호 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도시-환경 계획, 규제와 관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는 분리 및 차별과 영역적 배제를 막고, 거주지의 사회적 생산을 우선시하며, 도시와 재산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도시는 통합되고, 평등한 도시를 육성할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
  2. 2. 도시계획과 부문별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들은 공공 공간의 특성상 도시 안전(urban security)으로 통합돼야 한다.

6조. 공공 정보에 대한 권리

  1. 1. 모든 사람은 도시정부, 입법 및 사법기구와,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업 및 민간 혹은 민관 혼합 기구와 관련된 모든 단체의 행정 및 재정 활동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완전하고 신뢰할만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2. 각 정부 또는 민간 부문은 시민이 요청한 정보가 없다면 최소한의 시간 안에 그들의 법적 권한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은 사생활에 관한 개인의 권리에 한해서 제한된다.
  3. 3. 도시는 모든 사람이 효과적이고 투명한 공공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조항은 모든 인구가 새로운 정보기술, 이용, 주기적인 갱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도록 발전해야 한다.
  4. 4. 모든 사람 또는 조직된 집단들과 특히 주택과 다른 거주의 요소들을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은 주거에 적합한 땅의 이용가능성과 위치, 도시에서 진행 중인 주택 프로그램과 이용가능한 지원수단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7조. 자유와 고결(integrity)

  1. 모든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고결할 권리를 갖는다. 도시는 모든 사람이 어떤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보호를 만드는 데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8조. 정치적 참여

  1. 1. 모든 시민들은 자유와 대의제의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도시계획의 지역정책, 생산, 쇄신, 개선, 관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 지역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2. 도시는 자유에 대한 권리, 대의제의 민주적 선거, 국민투표와 국민입법이니셔티브의 실현 그리고 도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공개 토론회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3. 3. 도시는 도시의 공공정책을 책임지는 직책과 직위에 지역에서의 여성과 소수집단의 대표(representation)와 정치참여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9조. 집회, 결사, 표현할 권리와 도시 공공공간을 민주적으로 사용할 권리

  1. 모든 사람은 집회 결사 및 자신들을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도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10조. 정의(justice)에 대한 권리

  1. 1. 도시는 모든 사람의 법과 정의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
  2. 2. 도시는 조정, 거래, 중개, 중재의 공공 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하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그리고 노동 갈등의 결의안을 촉진해야 한다.
  3. 3. 도시는 공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 취약 인구집단을 위한 특별 정책의 설립과 무료 국선변호 체계 강화를 보장해야 한다.

11조. 공공 안전과 평화, 연대, 다문화 공존에 대한 권리

  1. 1. 도시는 공공 안전, 평화로운 공존, 공동의 발전 그리고 연대의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시민들의 도시의 완전한 사용권, 다양성 존중과 문화적 기억과 정체성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2. 2. 공권력의 주요 임무에는 시민들의 권리존중 및 보호를 위한 것들을 포함한다. 도시는 관할 하에서 공권력이 법과 민주적 통제의 범위 안에서 무력사용을 엄격히 사용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3. 3. 도시는 모든 시민들이 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Part3.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발전에 대한 권리

12조. 물에 대한 권리, 가정 및 도시 공공서비스의 접근과 공급에 대한 권리

  1. 1. 도시는 다른 공공 기관 혹은 민간 기구들과 공동의 책임성을 가지고, 국가별 그리고 국제적 권리에 의해 세워진 법적 틀에 따라서 음용수, 위생, 폐기물 처리, 에너지와 전기통신 서비스 그리고 보건, 교육, 생활필수품의 보급, 여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을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2. 2. 공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시는 이 헌장이 채택되기 전에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었더라도 취약한 사람 또는 집단들과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용 가능한 사회적 요금과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3. 3. 도시는 공공서비스의 관리와 재정 감시에 시민들의 참여와 더불어 공공서비스가 인구와 밀접한 수준의 행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법적 관리하의 공공재로 간주하여 서비스의 민영화를 지양해야 한다.
  4. 4. 도시는 공공 혹은 민간 기구들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특히 품질 관리, 비용 산정)에 대한 사회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13조. 대중교통과 도시 이동에 대한 권리

  1. 1. 도시는 도시와 도시 간 교통순환계획 및 접근성 높은 대중교통체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서의 이동과 순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합리적 비용과 상이한 환경적, 사회적 필요(성, 나이, 능력 등)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2. 2. 도시는 영구적이거나 하루 정해진 시간동안 친환경 이동수단의 사용을 장려하고, 유동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3. 3. 도시는 건축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동과 순환 체계에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며, 모든 공공 및 공용 건물과 작업장, 레저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14조. 주거에 대한 권리

  1. 1. 도시가 가진 권한 내에서 도시는 모든 시민에게 주택에 대해서 소득에 따른 적당한 주택비용, 적절한 생활조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위치에 입지하고, 거주민들의 문화적, 민족적 특성에 맞추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 2. 도시는 적절한 주택 공급과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 시설을 촉진하고, 토지와 주택취득을 위한 보조금과 재정 프로그램, 보유 양성화(tenure regularization)를 제정하고, 위태로운 동네와 비공식 정착에 대한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주)보유 양성화(tenure regularization)는 토지 관리 당국이 허가받지 못한 비공식 정착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슬럼지역에서 실시되며 기본적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 등의 주요 시설을 설치하고, 거주민들의 보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역자주 3. 도시는 주거 관련 법, 정책, 프로그램의 수립에서 취약집단에게 우선권을 보장하고, 명확하게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금융 및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3. 4. 도시는 토지와 주택분배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공공정책에서 시민의 지위와 관계없이 여성의 소유권 서류 발급 및 소지, 등록을 보장해야 한다.
  4. 5. 도시는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와 공공임대주택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5. 6. 개별적으로 커플 또는 가족집단으로서 모든 노숙자들은 혁신적 방식으로 그리고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을 통하여 적절한 주택을 가질 권리의 효과적 이행을 당국에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확실한 주택 해결책을 제공할 정부의 의무는 유지되며, 보호소와 간이숙박시설은 일시적인 긴급조치로서 채택되어야 한다.
  6. 7. 모든 사람은 법적 수단을 통해 주택점유 보장의 권리를 가지며, 퇴출, 수용이나 강제, 임의적인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도시는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7(General Comment N°7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따라서 폭리 획득, 강제 퇴출, 주택임대료 가격조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7. 8. 도시는 본 헌장에 포함된 주거권과 관련된 권리의 이행을 위한 변호와 업무를 맡는 사회기구들과 운동단체를 직접적인 대화자들로서 인정해야 한다. 취약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상당한 관심, 증진, 지지를 기울여야 한다.
  8. 9. 이 조항은 가족, 집단, 소유권 없는 입주자, 노숙자, 주거환경이 다양한 개인 또는 집단(유목민, 여행자, 집시)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15조. 근로(work)의 권리

  1. 1. 중앙정부와 공동의 책임을 갖고서 도시는 가능한 수준에서 완전고용 달성에 전념해야 한다. 또한 도시는 영구적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노동자, 취업자와 실업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재훈련을 증진해야 한다.
  2. 2. 도시는 소년, 소녀들이 유년 시절을 누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 노동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증진해야 한다.
  3. 3. 도시는 다른 행정부처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노동문제에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4. 4. 도시는 탁아소 설치와 다른 수단을 통해 고용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적절한 시설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접근을 증진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는 여성 가장과 취약집단이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는 도시주택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5. 5. 도시는 저소득층과 실업자가 하는 비공식 상행위의 혁신적 통합을 증진해야 하고, 비공식 상행위에 대한 철거와 탄압은 피해야 한다. 비공식 상행위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을 도시경제에 편입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16조. 건강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1. 1. 도시는 에너지 보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경사지의 복구, 녹지지역의 확산과 보호를 지지하는 조치들과 더불어, 오염되고 무질서한 토지이용과 환경보호지역의 점유를 막는 조치들을 채택해야 한다.
  2. 2. 도시는 자연, 역사, 건축, 문화, 예술과 같은 유산을 존중하고, 쇠락지역의 회복 및 재건과 도시시설을 증진해야 한다.

Part4. 최종 조항

17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증진, 보호, 이행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와 책임

  1. 1. 국제기구와 국가, 주(州) 정부, 광역 지역 정부, 대도시 정부, 시(市) 정부, 지역 정부들은 본 헌장에서 명시된 권리와 함께 국제 인권 체계와 각 나라에서 유효한 소관 체계에 근거하여, 모든 시민들의 시민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환경적 인권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변호할 책임이 있다.
  2. 2. 이 헌장에 포함된 권리들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 헌장에서 언급한 원칙과 방향 혹은 해당 국가에 적용 가능한 국가적ㆍ국제적 인권 규범에 어긋나게 적용한다면, 이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침해는 해당 행위에 대한 배상/취소 또는 침해를 초래한 누락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교정 수단들은 침해로부터 비롯된 부정적 효과나 손해로부터 이 헌장에 포함된 모든 시민을 위한 인권의 효과적인 증진, 존중, 보호와 이행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치유/복원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18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

  1. 1. 도시는 본 헌장에 맞춰 모든 사람에게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규제 수단을 즉각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도시는 규제의 검토과정에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도시는 헌장에서 밝히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다.
  2. 2. 도시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이행과 이와 상응하는 의무와 관련된 모든 공공 단체들을 대상(특히, 도시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기구에 고용된 직원들)으로 인권에 관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3. 3. 도시는 모든 교육 센터와 대학에서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교육과 사회화를 증진해야 한다.
  4. 4. 도시는 거주민들과 함께 헌장의 원리와 규범들에 기반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젠더 구분을 포함한 '도시에 대한 권리 지표(right to the city indicators)'라는 효과적인 체계를 통한 평가 및 모니터링 수단을 구축해야 한다.
  5. 5. 도시는 헌장에서 밝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수준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모니터해야 한다.

19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위반

  1. 1. 도시에 대한 권리의 위반에는 아래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방해, 거부, 곤란이나 불가능을 초래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위반 행위, 누락, 입법적, 행정적, 법적 조치와 사회적 행위들이 있다.
      - 이 헌장에 명시된 권리의 이행
      - 도시 관리에 있어서 모든 거주자들, 특히, 여성과 사회집단의 집합적인 정치참여
      - 도시 관리의 일부를 형성하는 참여 과정에 의거한 결정과 우선권의 이행
      - 거주민들의 관습에 바탕한 문화적 정체성의 보호, 평화로운 공존, 주거지의 사회적 생산, 사회 및 시민집단들, 특히, 취약집단과 장애인들의 의견표명과 행동
  2. 2.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위반 행위와 누락은 프로젝트, 프로그램, 계획의 정교화와 집행을 하는 행정의 영역과 법률제정, 공공자원의 통제와 정부의 활동이 이뤄지는 입법의 영역, 도시에서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공동의 갈등과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결정을 다루는 법률의 영역에서 초래될 수 있다.

20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요청

  1. 모든 사람들은 이 헌장에서 명시한 권리와 의무와 관련한 행정적, 법적 자원을 효과적이고, 완벽히 접근하고,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권리들을 향유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21조.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과 관련된 약속

Ⅰ- 사회 네트워크와 조직의 약속

  1. 1. 도시에서의 위엄 있는 삶을 위하여 사회운동과 비정부 네트워크의 투쟁을 진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사회포럼의 맥락에서 이 헌장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증진한다.
  2. 2. 도시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발판을 형성하고, 권리의 구성에 기여한 국내외 경험을 알린다.
  3. 3. 인권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인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세계헌장을 유엔기구나 지역 기구에 제시한다.

Ⅱ-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약속

  1. 1. 이 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시한 제도적 틀을 정교화하고, 증진하고, 도시에 적용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위한 행동계획을 긴급히 공식화한다.
  2. 2. 도시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동반한 파트너쉽을 구축한다.
  3. 3. 도시에 대한 권리의 구성에 기여할 인권조약과 그밖에 국내외 기구들의 비준과 적용을 증진한다.

Ⅲ- 국회의원의 약속

  1. 1. 도시에 대한 권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과의 협의를 증진하고, 로비활동을 실시하며,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와 중앙 및 지방정부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의 인식과 채택을 진전시킨다.
  2. 2. 본 헌장에서 밝히는 내용과 국제인권기구들에 따라서 인간적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중시한 법을 정교화하고, 제정한다.
  3. 3. 본 헌장에 담겨진 내용에 특히 주목하여, 국제적인 의무들을 중앙 및 지방의 법적 틀과 결합하는 것을 적절하게 맞추도록 한다.

Ⅳ- 국제기구의 약속

  1. 1. 캠페인, 세미나와 컨퍼런스에서 정부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본 헌장에 담겨진 의무들을 정부가 고수하도록 지원하는 적절한 전문적인 출판물의 증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
  2. 2. 도시에 대한 권리의 구축에 기여할 인권조약들과 그 밖의 국제 및 지역기구들의 적용을 모니터하고, 증진한다.
  3. 3. 본 계획안의 논의를 촉진할 유엔기구 산하 자문 및 의사결정기구들의 참여공간을 열어둔다.
  4. 4. 모든 사람들, 시민사회단체들, 지방정부들, 국회의원들과 국제단체들은 새 천년에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세계헌장의 통합, 채택, 보급과 이행 과정에서 지역, 국가, 권역, 지구적 수준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5. 모든 사람들, 시민사회단체들, 지방정부들, 국회의원들과 국제단체들은 새 천년에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세계헌장의 통합, 채택, 보급과 이행 과정에서 지역, 국가, 권역, 지구적 수준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