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
[ 2005.6.20 「몬트리올 정상회담」 민주주의 대책위원회에서 채택 ]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 장보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번역
전 문
- 2002년 몬트리올 회담에서 도시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정의함은 물론, 시민들의 통합과 참여에 기여하는 가치들을 강조하게 될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에 찬성하는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시민들은 몬트리올 시와 함께 안전, 이웃간의 정, 사회적 환경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연 환경의 존중과 보존을 촉진하는 시민적 가치를 고무할 책임이 있으므로, 1948년 12월 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캐나다가 비준하고 퀘벡이 스스로 당사자로 선언한 [국제 및 미대륙 인권협약]에 의하여 보장되고 확인된 권리와 자유를 시민들이 향유하고 있으므로, 1993년의 [세계인권회의]에서 공표한 [비엔나 선언] 에서 모든 기본 권리는 상호 의존적이며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분리불가분하므로, 1975년의 [퀘벡 인권과 자유 헌장] 및 1982년의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을 통해서 시민들은 기본 권리를 향유하므로, 1989년 [몬트리올 인종차별 반대 선언]과 2002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세계인의 날로 지정된 3ㆍ21 선언]의 관점에서, 2004년 [몬트리올 문화 다양성 및 포용에 관한 선언] 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IULA)의 [지방 정부에서 여성에 관한 세계선언]에 몬트리올 시가 서명했다는 관점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2005년 [몬트리올 선언]의 관점에서, 2003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몬트리올 지역공동체의 정책 선언]의 관점에서, 몬트리올 시의 행동과 권위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장려할 수 있음을 인식하므로, 몬트리올 시는 포용적 시민의식(citizenship) 을 고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선거에서 선출된 관리, 시 공무원, 준 공공기관, 시 산하 조직들을 참여시킬 작정이므로, 모든 시민들은 타인의 충분한 권리 실현을 침해하고, 그래서 모두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훼손시키게 될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각 시민은 법률과 조례 및 공공선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의 실현을 고취하기 위한 원천으로 제공된 최초의 수단이며, 그래서 만일 몬트리올 시, 준 공공기관, 시 산하 조직들, 시 공무원이나 직원, 기타 시를 위해 일하는 다른 어떤 단체의 결정이나 행동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옴부즈맨에게 이를 호소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몬트리올 시는 이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권리와 책임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 주) 몬트리올 정상회담2005년 6월 20일 몬트리올 시의회는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을 채택했다. 이것은 몬트리올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민주주의 대책위원회의 감독 하에 개발되었다. 헌장은 2006년 1월 1일 발표되었다.
제1부 원칙과 가치관
제 1조
- 도시는 인간의 존엄성, 관용, 평화, 포용 및 평등의 가치가 모든 시민들 사이에서 장려되어야 하는 영토이자 생활 공간이다.
제 2조
- 인간의 존엄성은 빈곤과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민족이나 국적, 인종, 나이, 사회적 지위, 혼인 여부, 언어, 종교, 성별, 성적 성향 또는 장애에 근거한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의 일부로서 보존될 수 있을 뿐이다.
제 3조
- 존중과 정의, 공평은 몬트리올의 지위를 민주적이고 단합된 포용적 도시로 고양시키려는 집합적 욕망을 발생시키는 가치이다.
제 4조
- 투명한 시정 운영은 시민의 민주적 권리 촉진에 기여한다.
제 5조
- 시민의 시정 참여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 형성과 도시에 대한 소속감 발달 및 능동적 시민의식 고취에 기여한다.
제 6조
- 시민의 발전은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 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제 7조
-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복지에 공헌한다.
제 8조
- 우리의 유산에 대한 인식, 보호, 공개는 삶의 질의 유지와 향상 그리고 몬트리올의 명성에 공헌한다.
제 9조
- 문화는 몬트리올의 정체성과 역사, 사회적 화합의 핵심 요소이며 도시의 발전과 활력에 본질적인 원동력으로서 기여한다.
제 10조
- 서비스 공급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공급한다.
제 11조
- 여가와 신체 활동 및 스포츠는 삶의 질 측면에서 전인적인 발달과 문화적ㆍ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제 12조
- 몬트리올의 다양성이란 커뮤니티와 모든 출신의 개인들 사이에서 포용과 조화로운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한층 강화되는 위대한 자원을 의미한다.
제 13조
- 몬트리올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도시이며, 또한 법에 따라 영어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 14조
- 시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제2부 권리, 책임, 약속
제1장 민주주의
제 15조 권리와 책임
- 시민은 자유민권을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그러한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합치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노력에 공헌한다. 시민은 시민이 가진 수단 내에서 시민에 관한 사안에 투표권과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도시의 결정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세한 정보에 입각한 견해를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제 16조 약속
- 시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아래의 사항을 약속한다.
a.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고 시민에게 유용하고 알기 쉽게 만든 정보를 제공할 것
b. 시의 문제들에 관계하는 문서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
c. 적절한 절차를 적용하고 유지함으로써 공개 협의 과정이 신뢰할만하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이도록 보장할 것
d. 공개 협의가 개최되기 이전과 그 적용 이전에 몬트리올 재정 입출금내역, 예산, 3개년 자금 운용 프로그램의 연간 개요를 제공할 것
e. 시민들 사이에서 도시의 가치를 육성할 것
f. 협의 및 의사결정체 내부에 모든 출신의 여성, ‘원주민’, 가시적 소수자, 그리고 민족 및 문화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청소년에 의한 대의권을 장려할 것
g. 남녀 간의 평등을 지원할 것
h. 제42조에 제시되었듯이 본 헌장의 개정 시한 이전에, 법에 따라 공개 협의에 관한 시민발의권의 가이드라인을 확정 및 수립하고 승인할 것
i. 차별, 외국인혐오증, 인종주의, 성차별과 동성애혐오증, 빈곤, 사회적 배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반을 침식하는 모든 것과 투쟁할 것
j.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가능한 동등한 접근에 부합하도록, 몬트리올 공공 서비스 안에 청소년 고용을 확충함으로써, 그리고 도시의 인구 다양성을 반영하는 고용인들을 채용함으로써 몬트리올 공공 서비스의 개선을 계획할 것
제2장 경제 및 사회 생활
제 17조 권리와 책임
- 시민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그러한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합치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노력에 공헌한다.
제 18조 약속
-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아래의 사항을 약속한다.
a. 주거가 공공의 건강과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보장하고 어떤 주택을 폐쇄하거나 퇴거해야 한다면 재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만일 노숙인이 요청하거나 도움을 표시할 때에는,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노숙인에게 안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c. 주거 조치의 이행에 있어 취약 계층 특히 저소득 가정의 개인들의 요구를 고려할 것
d. 적절하고 적정한 주택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을 촉진하는 원조 조치를 정부 파트너의 지원으로 유지할 것
e.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제거하는 견지에서 시민이 그들의 환경을 장악하도록 장려할 것
f. 시민에게 충분한 양의 깨끗한 음용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
g.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음용수 공급이 거부되는 시민이 없도록 보장할 것
제3장 문화 생활
제 19조 권리와 책임
- 시민은 문화적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그러한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합치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노력에 공헌한다.
제 20조 약속
-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아래의 사항을 약속한다.
a.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공개하기 위한, 그리고 이 유산을 조명하는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문화 및 예술 센터에 대한 지리적ㆍ경제적 접근을 유지하고 그 이용을 촉진할 것
c. 창조적 노력을 장려할 것
d. 문화적 실천의 발전과 다양성을 지원할 것
e. 지식과 정보를 위한 장소로서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고 장려할 것
제4장 여가, 신체 활동, 스포츠
제 21조 권리와 책임
- 시민에게는 여가와 신체 활동 및 스포츠의 권리가 있으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이 권리들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커뮤니티 시설의 적절한 이용과 같은 것을 통해,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합치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노력에 공헌한다.
제 22조 약속
- 여가와 신체 활동 및 스포츠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a. 대중의 진화된 요구에 맞는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b. 커뮤니티의 진화된 요구의 견지에서 공정하게 배분된 여가와 신체 및 스포츠 활동을 위한 고급 공원과 시설을 개발할 것
c. 활동들과 시설들에 대한 접근을 장려할 것
제5장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 23조 권리와 책임
- 시민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그러한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에 합치하는 활동, 특히 책임 있는 물 소비에 대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노력에 공헌한다.
제 24조 약속
- 시민들이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a. 폐기물 감축, 재사용, 재활용을 장려할 것
b. 환경 및 건축 유산의 보호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 발전과 조화시킬 것
c. 공기질, 해안선의 물, 토양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할 것
d. 차량 이용을 감소시킬 도시 대중교통 및 환승 시스템을 장려할 것
e. 도시의 강가와 녹지에 대한 접근을 장려할 것
f. 자연환경과 도시 숲의 보호와 향상을 장려할 것
g. 소음과 교통에 기인한 폭력적인 자극을 줄이고, 쓰레기 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우리의 사회적ㆍ자연적 환경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시민에 의한 도시의 책임의식을 고무할 것
제6장 안전
제 25조 권리와 책임
- 시민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이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합치하는 활동, 특히 예방적인 조치를 강조함으로써 이 노력에 공헌한다.
제 26조 약속
-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a. 영토를 안전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
b. 여성들의 안전을 목표로 한 특별한 조치를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가들과 파트너십으로 지원할 것
c. 공원과 커뮤니티 및 여가 시설 같은 공공 공간의 안전한 이용을 장려할 것
d. 이 사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참여의 향상을 목표로 한 예방적인 조치를 공공 안전책 및 시 공무원과의 파트너십으로 지원할 것
e. 사람과 자산을 보호할 것
제7장 공공 서비스
제 27조 권리와 책임
- 시민은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이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합치하는 활동, 특히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으로써 이 노력에 공헌한다.
제 28조 약속
-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a. 공공서비스를 능숙하고 정중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것
b. 공평한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분배를 장려할 것
c.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공공 공간의 이용에 있어 유연성을 장려할 것
d. 인도와 오솔길의 도시네트워크와 집에 대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접근을 가로막는 혼란이나 장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e. 공공자산의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f. 도시를 조직함에 있어 특히 공공 건물과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 보편적 접근을 장려할 것
제3부 범위, 해석, 이행
제 29조
-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은 몬트리올과 paramunicipal agencies, 시관할 회사, 그 직원, 시 공무원, 그리고 이 도시를 위해 일하는 다른 모든 단체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또한 모든 몬트리올 시민에게도 구속력을 갖는다.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은 [몬트리올 도시 헌장 Charter of Ville de Montréal] 제 144조에 규정된 기준의 최소 집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것은 여기에 제정된 규칙 하에 자치구에 적용한다.
제 30조
- 본 헌장에서 ‘시민’이란 이 도시의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불특정인을 의미한다.
제 31조
- 이 약속은 이미 몬트리올 당국에 부과된 한계들에 종속되며 당국은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재정 자원에 내재하는 한계까지 그리고 자유 민주 사회 내의 적당한 한계까지 도시에 의해 정부의 다른 수준들과 공유한다.
제 32조
- 어떤 시민이 제2부에 제시된 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민원 조사관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 본 헌장은 법률적 행위를 위한 기초로서 기여하거나 재판이나 유사 재판 형태로 이용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제 33조
- 본 헌장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민원 조사관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a. 불만에 답변함에 있어, 본 헌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해석해야 한다.
b. [민원 조사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본 헌장 제2부에 기초해서 몬트리올, paramunicipal agencies와 그 직원, 시영회사 및 그 직원, 시공무원 및 시를 위해 일하는 어떤 사람의 결정, 행동, 태만의 결과인 시민의 불만을 조사한다.
제 34조
- 본 헌장에 기초한 어떤 조사의 목적을 위해, 민원 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제2부의 해석 시 본 헌장 전문(前文)과 제1부를 참조할 수 있다.
제 35조
- 민원 조사관이 제출한 불만의 근거가 본 헌장으로부터 발생하고, 시의회나 집행위원회 혹은 자치의회의 결정에 기반할 때, 민원 조사관은 그 불만에 포함된 결정, 권고나 조치 또는 태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결정, 권고, 행동이나 태만이 사실상 필수적인 예산이라면, 본 절의 첫 단락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36조
- <민원 조사관에 관한 조례>의 다른 모든 조항은, 본 헌장이 그 범위를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헌장에 따라 민원 조사관이 접수하는 불만과 수행하는 조사에 적용한다.
제 37조
- 본 헌장으로 야기된 불만이 인정된다고 민원 조사관이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민원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헌장과 부합될 수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중재에 개입할 수 있다.
제 38조
- 모든 경우의 중재에 있어 민원 조사관은 얻어낸 결과와 권고 사본을 불만과 조사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에게 전송해야 한다.
제 39조
- 어떤 경우의 중재에서도 민원 조사관의 보고서는, 취해야 할 행동이나 중단해야 할 행동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세부사항과 세부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중재의 결과나 권고사항의 본바탕을 진술해야 한다.
-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여겨지는 불만이 발생한 상황을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간 이내에 그 이유를 보고서에 진술해야 한다.
제 40조
- 민원 조사관은, 그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면, 여기에 명기된 대로 시민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권리 침해와 관련되는 조사에 자신의 발의로 착수할 수 있다.
제 41조
- 민원 조사관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임무 수행과 관련되는 연간 보고서는 본 헌장에 기초한 민원 조사관의 행동과 활동의 요약을 제공하는 특별 절(節)을 포함해야 한다. 민원 조사관은 거기에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권고 사항도 만들 수 있다.
제4부 최종 조항
제 42조
- 헌장의 개정
- 본 헌장이 발효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몬트리올은 헌장이 제공하는 감시, 조사, 불만 절차뿐 아니라,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책임의 효과성, 타당성, 범위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 공개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