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을 명령하는 국가

그러나 국가가 자기의 고유한 권리를 오용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에 부정적 의미로도 사용된다. 근대의 역사에서 살펴볼 때 인권과 국가폭력의 관계는 긍정적이라기 보다는 부정적이었다. 유럽의 인권문제를 위해 유고슬라비아를 선택한 것도 인권과 국가폭력의 부정적 관계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사태는 국가가 여성의 권리를 얼마나 조직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구타, 학대, 강간, 여성할례, 여아 살해 등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 폭력은 모든 문화, 인종, 민족의 보편적 문제이다.
오랫동안 아니 오늘날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무시되었고 법과 관습이 이를 묵인하였다.

방글라데시, 부룬디, 캄보디아, 라이베리아, 페루, 르완다, 소말리아, 우간다 등지에서 집단 강간이나 그 밖의 성적인 공격이 있었고 구(舊) 유고슬로비아에서 조직적인 강간이 일어났다. 2만 명 혹은 그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이 1992년 국가 붕괴에 따른 전쟁의 처음 몇 달 동안 집단강간을 당했다. 주된 가해자는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로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를 목적으로 회교도 여성들을 집에서 납치하여 강간하였다. 한 강간 보고는 다음을 알려왔다.
“세르비아 군대는 지금까지 그들이 인종청소라고 이름 붙인 작전에서 20만명이 넘는 크로아티아 사람들과 이슬람교도들을 절멸하였다. 이 집단학살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만 3만 명이 넘는 이슬람교도 및 크로아타아계 소녀와 여성들이 집단강간을 통해 임신하였다. 세르비아인들이 운영하는 100개의 집단수용소 가운데 약 20개는 이슬람교도와 크로아티아계 영성들과 아동들에게는 단지 강간·죽음의 수용소이다.
어느 크로아티아 여성은 전기충격 고문을 받고 수용소에서 크로아티아 군복을 입은 세르비아 사람들에 의해 집단강간되었으며 이들은 강간행위를 촬영하면서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강간했다고 자백하는 장면을 찍을 것을 강요했다고 진술하였다.
자그레브의 거리에서 유엔군들은 종종 현지 여성들에게 몸값이 얼마냐고 질문한다.
보도에 따르면 난민 여성들은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 이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