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국제결혼에서는 연령, 중혼(重婚)의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양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상대자가 본국법에서 정한 혼인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총영사 또는 영사가 발행한다)가 필요하며, 이것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상대방이 외국인 등록을 한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청에 혼인계를 제출한다. 만약, 이런 증명을 입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런 취지를 기록한 진술서와 본인의 신분증명서에 호적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국제결혼에 따르는 국적문제는 ① 한국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할 때는, 남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지만, 여자가 속하는 국가에 귀화할 수는 있다. ②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결혼할 때는, 여자는 한국 국적을 잃지 않지만, 여자가 남자가 속하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남자가 속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결혼 후의 법률관계는 남편의 본국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인 남편과 한국인 처가 동거 ·부양의무 등의 문제로 한국 법원에서 다툴 경우에는 프랑스법이 적용된다. 이혼일 경우에는, 남편 본국의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는 한국 법원에 청구소송을 제출해도 된다. 이혼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이혼의 효력에 관해서도 남편의 본국법이 적용된다.
국제결혼에 따르는 국적문제는 ① 한국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할 때는, 남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지만, 여자가 속하는 국가에 귀화할 수는 있다. ②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결혼할 때는, 여자는 한국 국적을 잃지 않지만, 여자가 남자가 속하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남자가 속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결혼 후의 법률관계는 남편의 본국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인 남편과 한국인 처가 동거 ·부양의무 등의 문제로 한국 법원에서 다툴 경우에는 프랑스법이 적용된다. 이혼일 경우에는, 남편 본국의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는 한국 법원에 청구소송을 제출해도 된다. 이혼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이혼의 효력에 관해서도 남편의 본국법이 적용된다.
개선방향과 전망
국제결혼을 하든 한국에서 아시안 끼리 결혼을 하였든 이들은 이중문화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한국사회의 냉대,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한국인과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적이 다른 이중문화가 존재 할 수 있으며, 비슷한 성장문화의 배경을 가진 아시안 끼리의 결혼이라 할지라도 현재 정주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이중문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언어, 생활습관, 종교 등의 이중문화는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가족공동체에서 문화간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로 가정의 갈등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특히 이들의 결혼이 사람 자체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이혼 등으로 인한 아이들의 문제가 별도의 문제로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배타의식 때문에 집안식구로 부터의 배척, 주위 사람들의 시선 등으로 인한 소외감과 정신적 긴장감 등으로 고독과 긴장의 연속성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들 가정은 이러한 고통과 긴장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이 고스란히 가족이 떠 안게 됨으로 인하여 가정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복합적인 상황이 항상적으로 내재해 있다. 이들 가정에 대한 긴급한 자원의 우선성은 첫째는 경제적 자립, 두 번째는 자녀교육, 세 번째는 가족치유로 요약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코시안의 집에서는 경제적 자활 지원을 위한 부업공동체 및 자활공동체의 형성, 자녀교육과 탁아, 가족정체성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상담과 부모교육을 우선시 하며 코시안의 집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결혼 가정과 이주 노동자 가정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은 이들 가정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들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도 국제 결혼 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에 대한 지원 모델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들 가정은 이러한 고통과 긴장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이 고스란히 가족이 떠 안게 됨으로 인하여 가정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복합적인 상황이 항상적으로 내재해 있다. 이들 가정에 대한 긴급한 자원의 우선성은 첫째는 경제적 자립, 두 번째는 자녀교육, 세 번째는 가족치유로 요약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코시안의 집에서는 경제적 자활 지원을 위한 부업공동체 및 자활공동체의 형성, 자녀교육과 탁아, 가족정체성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상담과 부모교육을 우선시 하며 코시안의 집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결혼 가정과 이주 노동자 가정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은 이들 가정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들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도 국제 결혼 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에 대한 지원 모델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 가정 돕기를 본격화하자, 박천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