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편 주5일 근무제로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01년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5월 30일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진행해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해 달라”며 "논의결과를 토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21세기.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고 스스로 인권대통령이기를 자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노동운동은 권력으로부터의 탄압의 대상이다. 신자유주의 구호와 IMF관리 시기를 거쳐오면서 세계최장의 노동시간이라는 오명을 안고서도 급격히 증가한 실업률과 노동환경의 악화, 극심한 빈부의 격차는 또다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효율성의 증대와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행해지는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증대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싸움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싸움이라기 보다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에 더 가까워 보인다.
노동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일궈낸 근간이다. 비록 자본주의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연출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전히 계속되는 수많은 이들의 노동이 없다면 지금의 모든 것들은 그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노동과 노동인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개선방향과 전망
1) 구조조정과 노동문제에 대한 노동법의 과제
현 시기 각 부문의 구조조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근로자들을 실직 및 생활의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게 되었을 때 그 의의와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의 존립 없이는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 남아야 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보다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다수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이 결국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구조조정 이데올로기는 이제 많은 근로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구조조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시적으로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했을 때, 소수 몇 %의 소득은 터무니없이 증가하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절대소득이 감소하여 부의 편재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통계를 보고, 근로자들은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 묻게 된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근로자들의 양보의 대가로 약속한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시간 단축, 복수노조의 허용,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은 그 속도가 너무 더디고, 재벌 등 기업들이 약속한 경영의 건전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혁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정책이 성과주의에 치중하고, 근본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또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경제의 모든 주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게 하여야 하는데,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없는 구조조정정책은 근로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의 존속·보호에 못지 않게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지고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이 집행될 때에 비로소 구조조정의 성과가 올바로 나타날 것이다. 즉 구조조정기에 노사간에 형평성있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시행하였다면 동시에 고용안정 및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했다.
이러한 구조조정기에,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의 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영해고나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존립·보호를 위한 법해석론은 이미 민법이나 상법 영역에서 충분히 제시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공격적 이데올로기 하나로도 근로자들은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노동법은 "근로관계의 존속과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이론 정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석론에 한계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입법론을 전개하고 입법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발제에서 다룬 경영해고,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문제,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보장에 입각한 법이론을 모색하고, 이것이 어려울 때에는 입법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정책이 성과주의에 치중하고, 근본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또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경제의 모든 주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게 하여야 하는데,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없는 구조조정정책은 근로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의 존속·보호에 못지 않게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지고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이 집행될 때에 비로소 구조조정의 성과가 올바로 나타날 것이다. 즉 구조조정기에 노사간에 형평성있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시행하였다면 동시에 고용안정 및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했다.
이러한 구조조정기에,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의 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영해고나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존립·보호를 위한 법해석론은 이미 민법이나 상법 영역에서 충분히 제시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공격적 이데올로기 하나로도 근로자들은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노동법은 "근로관계의 존속과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이론 정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석론에 한계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입법론을 전개하고 입법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발제에서 다룬 경영해고,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문제,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보장에 입각한 법이론을 모색하고, 이것이 어려울 때에는 입법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김인재)
2) 철저한 조사와 증언 통한 노사현안의 해결
노사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니 않은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공존공영하는 상생의 관계, 협동의 관계, 평등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어느 일방의 목소리가 커서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도 안된다. 양쪽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융합시켜 안정을 이루고 산업평화의
초석을 다져 경제발전을 펼쳐나가야 한다.
특히 이제는 산업구조가 정보화시대로 변모하면서 노사관계 역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 기존의 전통적 노사관은 물론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말아다. 이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사회 각 주체가 각자 자유로운 목소리를 표현하면서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사는 이제 노사문제란 자율적 해결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간에 진솔한 대화와 노력을 거쳐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노사간 굳건한 신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과거와 같이 노동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봉합"이나 "밀어부치기 식"의 처리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반 노동현안의 정책입안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제는 산업구조가 정보화시대로 변모하면서 노사관계 역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 기존의 전통적 노사관은 물론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말아다. 이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사회 각 주체가 각자 자유로운 목소리를 표현하면서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사는 이제 노사문제란 자율적 해결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간에 진솔한 대화와 노력을 거쳐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노사간 굳건한 신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과거와 같이 노동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봉합"이나 "밀어부치기 식"의 처리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반 노동현안의 정책입안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21C 노사관계를 열어가는 사람들 인터뷰 [유용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