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SKIP TO CONTENTS)

환경

개념

쓰레기더미 근대 시민법이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이념을 기초로 하여 구상된 권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권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그 표현방식이 약간씩 다르다. 권영성 교수는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며, 구연창 교수는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라고 하고, 김철수 교수는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으며 생존에의 양질의 생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일 뿐 대체로 같은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 환경권이란 넓게 파악하는 경우 인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환경권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확립되어 가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이루는 "환경"의 개념과 그 범위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환경권의 객체인 환경의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환경이라 하면 인간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이며 인공적인 주위의 일체를 말하며, 인간 환경은 자연환경, 물리적 인공환경 및 사회적 환경으로 대별할 수 있다.
환경권 주장의 기본적 법리는 환경은 본래 만민의 공유에 속하여야 한다는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종래 공기, 물, 일조, 자연의 경관 등 인간생활을 둘러싼 자연환경은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연재로 생각되어 그 자체를 권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급격한 대량의 환경파괴가 진행되어 깨끗한 공기나 물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전에는 자연재로 여겨졌던 환경의 소재가 가치있는 대상물로 인식되어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을 이용하는 지위를 일종의 권리로서 파악하게 되었다.
법학분야에 있어서 공기, 물, 일조 등과 같은 환경소재는 종래에 있어서는 독립된 권리의 객체로서 파악되었던 것이 아니며 이것을 이용하는 권농은 부동산 소유권 상호간의 관계로서 파악되었다. 이러한 자연재는 단지 부동산 이용권에 수반되는 은혜 또는 소유권의 내용으로 생각되었고, 부동산 이용의 결과로서 생기는 자연재의 소모, 파괴는 부동산 이용의 상호 편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유권 자유의 사상은 영업자유라고 하는 근대법의 한 원칙과 결합하여 기업에 의한 환경파괴를 무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죽은 물고기 종래의 시민법적 법이론을 전제로 하고서는, 아무리 기업의 무과실책임이나 사회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공해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곤란한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원래 공기, 물, 일조, 자연경관과 같은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활에 불가결한 자원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자연재가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분배가 거부된다고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상의 소재는 원래 부동산의 이용권과는 무관하게 만인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자원이며, 그러한 환경사의 이익을 향유하는 권리는 당연히 만민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은 원래 토지소유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등하며 그 이용의 권능이 부여되어야 하는 성질을 지니는 것이며, 이러한 견해를 승인하는 것이 바로 환경적 법리를 승인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되는 것이다.
(환경권에 관한 연구, 석인선)

한편 환경이 인권의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던 계기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일어났던 일련의 사회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에 나타난 부조리 중 가장 현저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었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계층을 분화시켰고, 계층의 분화는 공간의 분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경제적 능력의 정도에 따라 거주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공간적 분화가 일어난 것이며, 따라서 경제적 강자는 경제적 약자에 비해 거주환경이 우월한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과거의 거주환경이라면 교통의 편리성, 서비스공급의 원활 등에 높은 비중을 두었던 반면, 현재는 그러한 물리적 환경에 비가시적인 요소들까지 포함시켜 "삶의 질"을 우선시하고 있다. 우월한 환경은 경제적 강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점유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약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잃어가고 있다. 결국 경제적 약자는 환경적 약자라는 등식을 유추해 낼 수 있다.
환경적 약자는 자신의 쾌적하지 못한 환경을 바꾸어 나가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들에게는 쾌적하지 못한 환경의 개선보다도 당장의 배고픔을 벗어나는 것, 나아가서는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우선시된다. 게다가 쾌적한 환경은 경제적 강자가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의 약자가 쾌적한 환경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경제적 약자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적 약자에 대하여, 권오경)

개선방향과 전망

1) 환경에 대한 정치적 인식의 변화

세계적으로 기존의 정당들 사이에서 환경과 평화를 주요 이념으로 한 정당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중도 좌파와 연정하고 있는 환경당의 정권 확장이 이뤄졌다. 98년 독일 총선에서 녹색당이 슈뢰더 총리 예정자가 이끄는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유럽의 정치가들과 유권자들은 이런 환경 정당이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정책을 펴서 기반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형편은 유럽의 이런 변화와는 많이 다르다. 민주 정치의 역사가 짧은 까닭도 있겠지만 우선 환경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정당자체가 부재한 상태이다. 하지만 전체 국민의 복지 요구 등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즉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경향의 증가와 함께 정치권 내에서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환경오염의 피해 구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사회적 방안에 대한 고찰 중에서)
환경오염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자력 구제, 사적 구제, 행정적 구제 그리고 사법적 구제의 4가지 방법이 있다. 자력 구제는 권리의 보존 실현을 위하여 개인이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으로 이는 현대 국가에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적 구제는 분쟁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행정적 구제는 행정소송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한 알선, 조정, 재정 등의 분쟁 조정 방법을 말하며 사법적 구제는 법원에 의한 피해 구제 방법이다. 환경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적 구제를 거쳐 사법적 구제로 넘어간다.
행정적 구제는 알선, 조정, 재정으로 이루어진다. 알선은 쌍방의 의견을 절충해서 당사자간의 자주적 교섭에 의거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방법을 말한다. 조정이란 조정 위원회가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재정은 환경 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재정위원회가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재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그 재정안에 구속되는 제도이다. 즉 알선, 중재, 재정의 순으로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행정적 구제를 거쳐 혹은 바로 사법적 구제로 넘어간다. 환경에 대한 소송이나 법률적인 분쟁은 소송 당사자의 경제적인 능력과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인해 90년대까지는 그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일조권 분쟁이라든지 하는데서 환경에 대한 소송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법적 구제의 방법은 크게 손해 배상 청구와 유지 청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환경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중에서, 김명길)

(1) 개설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환경이익의 피해 중 재산에 관한 피해는 금전에 의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피해는 금전에 의한 배상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허다하다.
아울러 가해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금전배상으로는 더욱 불충분하다. 따라서 장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이거나, 가해행위가 여전히 계속하여 금전배상만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의 사전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이익의 침해의 중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의 청구와 비교해 볼 때, 중지청구가 환경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환경침해 중지청구의 주요한 특징은 장래 발생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을 제거하는데 있어, 피해자에게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가해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지청구의 인용에는 위법성ㆍ수인한도ㆍ이익교량 등의 요건이 엄격히 요구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지청구의 사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2) 법원의 견해

  1. 중지청구의 원칙적 수용
    부산고등법원은 "구성원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은 그 환경으로부터 받고 있는 현재의 이익에 대한 정당한 保持를 목적으로 하는 법익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환경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즉 부당하게 환경을 악화시켜 손해를 주는 것은 당연히 법률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나, 환경이익은 그 법익의 성질상 원래 금전에 의한 평가가 극히 곤란하고 금전배상만으로는 거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환경이익 보호의 방법으로서는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부당한 침해행위 즉 환경의 부당악화 그 자체를 유효 적절하게 금지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환경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이외에 중지청구를 사법적 구제의 수단으로 인정하였다.
  2. 중지청구의 요건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 피해의 금전적 평가가 곤란할 것,
    2. 피해의 회복이 금전보상으로는 어려운 성질일 것,
    3. 피해가 계속적이며 중대하고 명백할 것,
    4.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것을 제시하였다.
  3. 중지청구의 한계
    중지청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중지청구를 인용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바, 부산 고등법원은 "‥‥공사의 진행정도가 이미 17층 부분의 골조공사까지 완공된 단계에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공사금지의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신청인이 입게되는 환경이익의 침해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피신청인에 대하여서도 공사금지로 인하여 예견가능성을 넘는 정도의 피해를 입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된다"라고 판시하여 중지청구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나아가 공사금지의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청인이 입게 되는 침해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조화점을 찾아 임시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중 18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금지시켰던 바‥‥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익교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

4) 환경운동의 강화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사회적 방안에 대한 고찰 중에서)
90년대 들어 눈에 띄는 현상이라면 주민들의 환경 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집 근처의 공장소음과 매연에 대한 보상을 위한 청구 그리고 공항 비행기의 소음에 대한 보상청구 등의 개인적인 요구에서부터 자기 마을과 동네 근처에 들어서려는 여러 환경 오염 요인들(산업 폐기물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을 저지하기 위해 실력 행사를 벌이는 것도 많아졌다.
주민들은 스스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보다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했으며 언론에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등 여론을 등에 업고자 하는 고차원성을 보이기도 했다.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환경 운동은 새로운 단체의 잇따른 창립과 다채로워진 운동 이념, 그리고 다른 사회 운동 단체의 환경 관련 활동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10년도 되지 않아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었다. 사회 운동으로서의 환경 운동은 지난 82년에 창립된 「한국 공해 문제 연구소」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부의 허황된 자연 보호 운동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이 단체의 주된 역할이었다. 그리고 88년에는 「공해 추방 운동 연합」이 발족하여 지역 주민 운동의 조직, 각종 공해 실태의 폭로와 선전활동, 운동가의 교육, 반핵 운동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89년에는 더욱 중요한 변화가 환경 운동 내부에서 나타났다. 공추련과는 상이한 이념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잇따라 나타나 저마다의 목소리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해 6월 「환경과 공해 연구회」와 91년 창립된 「배달 환경 연구소」는 환경 관련 전공의 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단체로서 그 동안 환경 단체들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을 극복해 내었다.
이러한 전문가 단체들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환경 문제를 낳고 있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과학 기술의 올바른 이용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와는 다르게 「자연의 친구들」과 「한살림 모임」이라는 환경 단체는 기존의 것들이 사회구조를 문제로 삼는 데 반해 인간과 자연, 인간의 생활 양식을 주요한 문제제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최근 환경문제는 소비자, 시민 단체 중심으로 진전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 서약 운동, 환경 감시단 조직, 환경 감시 실시 등 다채로운 운동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처럼 지속적인 환경운동의 발전과 "환경"에 대해 증대되고 있는 개개인의 관심은 환경오염 방지와 우리의 환경권을 지켜내는데 주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관련단체

  1. 녹색연합 : http://www.greenkorea.org/
  2.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
  3. 청년생태주의자 KEY : http://antinuke.jinbo.net/intro/intro.htm
  4. 성남녹색연합 : http://www.sungnam.net/greensungnam/
  5. 수원환경운동센터 : http://ecosuwon.jinbo.net/
  6. 인천환경운동연합 : http://inchon.kfem.or.kr/
  7.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 http://cca.jinbo.net/
  8. (사)평화의숲 : http://www.peaceforest.or.kr/
  9. 가톨릭환경연대 : http://www.cen.or.kr/
  10. 과천환경운동연합 : http://kwachon.kfem.or.kr/
  11. 광주환경운동연합 : http://kwangju.kfem.or.kr/
  12. 거제환경운동연합 : http://www.kojefem.or.kr/
  13. 광양환경운동연합 : http://gykfem.or.kr/
  14. 그린훼밀리운동연합 : http://www.greenfamily.or.kr/
  15. 녹색소비자연대 : http://www.gcn.or.kr/
  16. 당진환경운동연합 : http://dangjin.kfem.or.kr/
  17. 녹색교통운동 : http://greencity.peacenet.or.kr/
  18.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 http://www.forest.or.kr/
  19. 청년환경센터 : http://www.eco-center.org/
  20. 환경과공해연구회 : http://www.ecoi.or.kr/
  21.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 http://www.savejirisan.org/
  22. 인천녹색연합 : http://www.greeninchon.or.kr/
  23. 대전환경운동연합 : http://taejon.kfem.or.kr/
  24. 마창환경운동연합 : http://mach.kfem.or.kr/
  25. 목포환경운동연합 : http://mokpo.kfem.or.kr/
  26. 부산환경운동연합 : http://pusan.kfem.or.kr/
  27.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 http://seotaean.kfem.or.kr/
  28. 서천환경운동연합 : http://sochon.kfem.or.kr/
  29. 시흥환경운동연합 : http://shihung.kfem.or.kr/
  30.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http://anakii.ner/~kfem/
  31. 여수환경운동연합 : http://yosu.kfem.or.kr/
  32. 환경정의시민연대 : http://ecojustice.or.kr/
  33.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 http://www.waste21.or.kr/
  34. 제주환경운동연합(푸른이어도의 사람들) : http://cheju.kfem.or.kr/
  35. 진주환경운동연합 : http://jinju.kfem.or.kr/
  36. 환경을생각하는전국교사모임 : http://www.ktu.or.kr/~konect
  37. 풀꽃세상을위한모임 : http://www.fulssi.or.kr/
  38. 환경보전협회 : http://www.epa.or.kr/
  39. 환경보전연구회 : http://my.netian.net/~kgh0003
  40. 한국불교환경교육원 : http://www.jungto.org/
  41. UNEP한국위원회 : http://www.unep.or.kr/
  42. 한국환경교육협회 : http://www.greenvi.or.kr/
  43. 창녕환경운동연합 : http://woopo.wo.to/
  44. 청주환경운동연합 : http://cheongju.kfem.or.kr/
  45. 충주환경운동연합 : http://chungju.kfem.or.kr/
  46. 포항환경운동연합 : http://pohang.kfem.or.kr/
  47. 홍천환경운동연합(추) : http://hongchun.kfem.or.kr/
  48. 군포환경자치시민회 : http://www.ecofamily.net/
  49. 생태교육연구소 : http://www.ter.or.kr/
  50. 그린순천21 : http://www.greencity.or.kr/
  51. 생태산촌만들기모임 : http://www.ecovill.org/
  52. 환경사랑연합 : http://www.greenlove.or.kr/
  53. 대구녹색연합 : http://www.greendaegu.org/
  54. 영남자연생태보존회 : http://www.k-nature.or.kr/
  55. 대구환경운동연합 : http://daegu.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