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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개념

의문사 가장 고귀한 죽음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라 한다. 수많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이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그 제단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지만 특히 타인에 의해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했을 것이다.
더욱이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면 살 수 있는 길이 보였을 때, 그 공포와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죽음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자신의 사상과 조직, 그리고 동지들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처럼 가해자가 은폐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보다 몇 배의 고통이 있었으리라."

-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 및 민족민주열사ㆍ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중에서 -
적막을 가르는 한발의 총성으로 시작하는 영화
"JSA"는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어느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조금씩 밝혀내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특히 이 영화는 실제로 공동경비구역의 장교였던 "김훈 중위"가 갑작스럽게 죽었던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만큼 관객에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다. 사건을 황급히 매듭지으려는 측과 이에 대해 자꾸만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 사이에서 관객인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죽음들을 우리는 의문사라고 부른다.
정확한 의미를 따지자면 의문사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자연인 자체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외부의 작용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높은 것을 말하며, 외부의 요인이 밝혀졌다 하여도 가해자, 가해의 목적,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의문사에 포함되는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밝혀져 자연사, 병사, 중독사, 과로사, 사고사, 자살, 타살 등으로 원인이 분류된다. 그러나 분류되지 않고 의문사로 남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죽음에 이를 하등의 이유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망 전에 공권력 등의 개입이 역력한 경우에는 그 죽음을 발표된 사인 그대로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료 및 국민들은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해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하였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장과 은폐는 일반인에 의해 자행된 경우보다 국가공권력이 개입된 사건에서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조직적이다.
한편 2000년 10월 17일 출범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ㆍ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시도를 바탕으로 의문사에 대한 국제인권보장체제의 접근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 의문사는 중대하고 총체적인 인권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 의문사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인권의 초석인 생명에 대한 권리는 물론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될 권리, 특히 영장없이 체포되지 않을 권리, 불법적인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구금권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거의 모든 권리를 계속하여 연쇄적, 누적적, 중층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의문사가 국내분규, 전쟁 독재전쟁이나 반공법,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과 사찰기구들의 감시 속에 양심, 사상,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와 노동권과 같은 경제사회적 권리를 억압하는 가운데 자행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인권범죄는 히틀러가 "밤안개 정책"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방편으로 사용한 이래 지속적인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의문사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는 각종 인권조약과 유엔의 인권보장체제의 의해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특별한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1970년대 아르헨티나에서의 "더러운 전쟁" 중에 벌어진 수많은 "실종"사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아르헨티나 군사정부의 외교역량과 자기 나라도 거명될 수 있음을 두려워 한 많은 국가들로 인해 실종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택해진 방법은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주제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1980년 마침내 유엔 인권위원회는 처음으로 이러한 절차의 하나인 5인으로 구성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제인권으로 본 "의문사"문제 중에서, 조시현)

개선방향과 전망

1) 의문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의문사 진상규명의 현대사적 의미 중에서, 안병욱)
86년 의문사한 신호수씨의 아버지 신정학씨는 "14년이 넘도록 자식놈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 식구가 겪었던 고통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이는 모든 희생자 가족들의 뜻을 대변한 것이며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
1996년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중대 인권침해범 불처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프랑스의 인권 변호사인 루이 주아네가 기초한 이 보고서는 "사회 구성원의 알 권리"와 "국가의 기억 의무"를 대전제로, 중대 인권 침해범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처벌받지 않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을 50개 조항으로 상세히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몇몇 항목을 살펴보면,
  1. 모든 사회구성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관해, 그 재발을 막기 위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2. 민중을 억압한 역사에 대해 국가는 기억할 의무를 지닌다.
  3. 기소 결정은 국가의 권한이나, 국가가 기소하지 않거나 준 당사자일 경우 희생자들이 스스로 소송절차를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국제법상 중대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을 엄중하게 손상한 범죄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다.
  5. 상관의 명령에 따른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감형의 사유가 될 뿐이다.
  6. 국가는 책임성을 공개 인정하고, 희생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식 선언을 발표하며, 희생자에 대한 정례적인 추도를 해야 하며, 중대 인권 침해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
  7. 군대내의 관료적인 사조직을 해산하고, 인권침해가 가능한 법률조항ㆍ비상조항 등을 폐지한다.
이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권침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진실을 알아야 하고, 국가는 억압을 자행했던 과거를 묻어두지 말고 기억하고 항상 유념해야 하며, 희생자들을 추도하고 존엄성을 회복시킬 것이며, 나아가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한 법률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바로 오늘 우리사회의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대로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들이다.
독일 통일 뒤에 콜 총리는 칠레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사정권 하의 범죄행위자들을 당연히 기소할 뿐만 아니라, 그 희생자들이 가해자를 다시 처벌하는 정의의 힘을 행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과거청산의 철저한 자세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의문사 진상규명 법률에도 이러한 정신이 부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다.
의문사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도 의문사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2)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국제인권으로 본 "의문사"문제 중에서, 조시현)

(1)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이 실무그룹의 주요목적은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는데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들의 운명과 행방을 밝혀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무그룹은 정부, 국제기구, 인도주의단체와 기타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와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직 간접으로 실무그룹에 제기된 개별사건들이 충분히 기록되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조사되고 실종자의 행방이 밝혀질 수 있도록 실종자 가족들과 관련정부의 연락통로 구시을 한다.

통고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된 사건은 관련 정부에 회부된다. 실무그룹은 정부에 조사와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청하고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상기시킨다. 실무그룹은 정부의 회신을 심리하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연례보고서에 요약한다. 특정한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제공자는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건접수 3개월 안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실무그룹은 또한 강제실종이 문제되는 국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실종사의 생사를 불문하고 정보조사 또는 가족의 탐색의 결과 실종자의 운명과 행방이 밝혀지고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충분히 상세한 경우 실무그룹의 임무는 끝난다. 주의할 것은 실무그룹의 접근방법이 누구를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실종사건이나 실종과정에 발생했을지 모를 다른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해와 관련하여 1982년 유엔인권위원회는 또한 최초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으로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 이 특별보고관은 강제 실종 실무그룹과 비슷한 양식으로 활동한다.

(3) 국제진실위원회

강제실종이나 처형에 관한 사건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국가별절차에 따라 파견한 특별보고관이나 특별대표에 의해 다루어지기도 한다. 나아가 엘살바도르에서는 유엔주도의 진실위원회가 구성되어 장기간 내전으로 인한 인권침해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1999년에는 인권소위원회가 토고에서의 초법사적 처형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국제조사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함에 따라 토고정부는 이를 수락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국제진실위원회 방식의 사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상규명을 위해 아예 상설 국제진실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와있다.

(4) 강제실종에 관한 유엔 선언과 미주협약

유엔 총회는 1992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 을 채택하고 현재 이에 관한 협약초안을 상의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강제실종 실무그룹으로 하여금 이 선언의 규정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작업방법을 고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 실무그룹은 선언의 집행기관 구실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미주기구는 1994년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협약"을 채택하고 미주 인권위원회와 인권법원이 제소와 통고를 다루도록 하였다.

강제실종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저질러질 경우 모든 국가가 처벌할 의무를 지는 인도에 반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은 미주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다시 유엔선언에서 확인되었고 나아가 1998년에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서 반인도적 범죄의 한 형태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

3) 국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1) 위원회 발족의 의미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가 2000년 10월 17일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국회가 10월 12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9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공포된 지 석달 만에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위원회의 발족은 과거 독재정권아래에서 일어난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회복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진상을 밝히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다름 아닌 대통령 지속기구로 발족했다는 점에서 민주화 여정에도 확고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그 동안 은폐ㆍ왜곡된 진실을 새롭게 밝혀냄으로써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이 다른 어떤 특별기구보다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과 위원회 발족이 민주화 세력의 희생과 투쟁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성과물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1. 구성
    위원장과 제1, 2 상임위원이 있는데, 제 1 상임위원은 조사1과, 조사2과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제 2 상임위원은 조사3과, 특별조사과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관장, 소속 직원 지휘 감독하는데 사무국에 홍보팀과 조사기획 지원반을 운영한다. 이 중에서 특별조사과는 별정직 4급이나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도록 외어 있으며 추가로 접수되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과의 성격을 지닌다.
  2. 업무
    1. 진상조사
    2. 고발 및 수사 의뢰
    3. 형의 강경 면제 건의
    4.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요청
    5. 보고서의 작성
    6. 재정신청

(3) 위원회의 문제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글 중에서)
2001년 4월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모두 80건을 접수받아 직권조사까지 82건에 대해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작업이 진정인과 참고인측 조사만 되어있을 뿐, 피진정인인 국가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대부분의 사건이 오랜 시간을 경과해 자료 수집과 증언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함께 피진정기관인 권력기관의 비협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해 4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원, 검ㆍ경찰, 기무사 등 정부기관들이 의문사 관련자료 제출과 관련자 증언에 소극적이라는 행정자치부의 보고를 받고 "법을 만들어 의문사 진상규명을 하기로 해놓고 정부기관들의 비협조로 성과가 없다면 역사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정부기관에 지시했다.

하지만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한다.
진상규명이 그렇게 지지부진한 근본적 원인은 바로 특별법이 가지는 한계 때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 경찰, 군 등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진상규명위는 진술인이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상대방이 동행명령을 거부해도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것마저도 직접 집행권한이 없다.

그리고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최대 9개월만에 82건에 대한 조사작업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지난 89년 이철규, 이내창 열사 사건 당시도 국회에서 국조권이 발동되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진상규명을 해내지 못했다. 그러한 사건들을 한 건도 아니고, 82건에 달하는 사건을 시간내에 해내기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외에도 증인에 대한 보호, 양심선언자에 대한 사면 규정등 특별법의 한계는 여러 군데서 드러난다.

4) 의문사 해결을 위하여

(의문사와 인권문제 중에서, 김학철)
정치적 의문사 해결은 결코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다 성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 때로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되풀이 되는 속성을 가진 역사에서 웬만한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인도에 반한 죄인 정치적 의문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문사를 비롯하여 모든 의문사를 해결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사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의 문제도 아니고 특검제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이 의지가 있을 때 그 외에 수반되는 문제는 본질적을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때로 기술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요건

  1. 통치권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과 이를 이루어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한다.
  2. 과거 정치적 의문사를 자행했던 국가기관에 대한 수사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갖는 법적 장치와 주체를 세워야 한다. 이는 그동안 민간차원은 물론이고 국회 등에서 진상규명작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또다시 과거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산출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작업은 또 한번의 시도와 좌절로 끝나게 되어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만을 주게 될 뿐이다.
  3.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숙청과정에서 보듯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청산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진상규명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관련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들 특히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는 제대로 진상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형사적인 처벌과 비국민제도과 같은 사회적 처벌을 하여 다시는 역사의 무대 전면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 처벌의 범주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4. 정치적 의문사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요인, 즉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들을 제거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보안수사대와 기무사의 민주적인 기관으로의 개편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문사를 자행한 국가기관 스스로가 과거의 죄를 밝혀내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5. 양심선언자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고 진상규명에서 이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양심선언자와 마지못해 자백을 하는 경우는 구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대 인권침해사항들이 있었음에도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은 이들이 가해자집단의 보복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이유와 주변에 자신의 죄악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진상규명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6. 피해자의 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관련단체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http://www.truthfind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