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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개념

고문이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이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사주에 의하여 대상인,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 또는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또는 당사자나 제3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고문의 정의는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 방지에 관한 선언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혹행위를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나 처우를 통칭하는 광의적이며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고문은 조직적인 명령 체계 속에서 정형화된 방법과 도구로 관례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좀더 협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고문을 자행하는 주체로 국가기관과 비정부 집단, 사회 내 집단들, 개인 등을 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가기관과 비정부 집단을 의미한다. (한국의 고문 중에서, 오완호)고문이미지01 한편, 고문방지협약은 고문금지를 규정한 다른 어떤 인권조약보다도 고문의 정의를 특별히 자세하고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 이전의 국제문서들은 전형적인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이하에서는 기타 처우라 함)을 금지만 하였지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었다.
이 협약은 제1조 제1항에서 고문에 대해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제법상 발전하여 온 고문에 대한 정의를 성문화한 것으로 최초의 조약상의 정의이다. 물론 고문방지선언의 정의와 그와 동일한 1978년의 스웨덴안을 기초로 하였지만, 이들 정의에 좀더 추가하여 정교하게 함으로써 고문의 정의를 보다 넓혀 실질적으로 조약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다음은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한양대 최태현 교수의 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1) 고문의 주체

고문 기술자 고문의 주체에 관하여 국가당국(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하고 있는 경우를 망라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고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고문이란 자연히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들의 심문중에 행하여지는 활동을 의미하여 왔고, 따라서 법적으로는 공무원에 의한 것만이 문제가 되어 왔다. 왜냐하면 사인이 행하는 고문은 일종의 가중된 형태의 폭행으로 보았으며, 이는 현행의 국내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처리될 것이지만, 공무원에 의한 범죄는 사인에 의한 고문과는 성질이 다르고 본질적으로 중대하며 또한 국내법상의 조치가 취하여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법상으로 이 협약이 제1차적인 목표로서 의도한 것은, 국가당국이 스스로 관련된 고문이나, 또는 심문 기소절차가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여 나타나는 고문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자기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자의 동의 또는 묵인에 의하여"라는 문구까지 추가하여 공무원이 고문을 방지할 의무를 좀더 넓히고 있다. 특히 "묵인"이라는 용어를 추가함으로써, 권한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고문의 발생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가 가능한 때에 적당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결국 외견상 사인에 의한 고문행위로서 공무원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거나 또는 그것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묵인의 존재는 특히 고문피해자에 대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다하지 않는 경우 명백히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공공기관(예를 들어 비밀경찰과 같은)에 의하여 고문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정부당국은 자기가 알고 있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지어 통보를 받았으나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협약은 공무원이 스스로 고문을 행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일정한 조건하에서 고문을 방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 협약은 공무원에 의한 고문범죄에 관여한 사인까지도 처벌할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문의 완전한 근절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실제로 고문을 행한 사인이나 또는 공무원의 고문에 가담한 사인까지도 이 협약은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협약의 적용대상인 고문의 주체는 직접적으로 사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객 체

고문의 객체에 관하여 조약은 막연히 어떤 자(a person)라고 하여 고문희생자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문구는 피해자의 부류가 무제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문방지선언과 이 협약의 역사를 보면, 고문의 객체는 주로 자유를 박탈당한 자이거나, 적어도 고통을 가하는 자의 사실적 권력이나 통제하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방, 법과 질서의 유지, 범인체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대나 경찰에 의한 무력의 사용은 이 협약상의 고문은 아니다.

(3) 고통의 종류

고문이미지03 협약은 "정신적"(mental)인 고통까지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 점도 고문방지선언에서 고문의 국제적 금지의 일부로서 최초로 인정된 것이긴 하지만, 이 규정은 명백히 최근에 심리적인 형태의 고문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고문에 관한 국제법은 그 정의에 의하여서든 법이론에 의하여서든, 신체에 대한 외부적인 잔인성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격렬한 심리적 고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고문기술의 발달에 발맞추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4) 작위요건

제1조는 적극적인 행위(act)만을 언급하고 있지 부작위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물론 고문이 되기 위하여는 작위가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 부작위도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또 제1조는 수감자에 대하여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리고 치료목적도 없이 행해지는 의학적·과학적 실험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만일 그러한 실험이 격렬한 고통을 초래하는 때에는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은 이러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는 B규약 제7조를 보면 좀더 명확해 질 것이다.

(5) 목적요건

이 협약은 고문에는 일정한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방식에 관하여 작업그룹에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다. 즉 행위자체의 고유한 성질에 기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문의 목적을 나열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열거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결과는 타협에 의하여 나타나는데, 즉 가장 공통적인 목적을 나열하고 그 나열된 목적이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을 표시하는 "such purpose as"를 살리면서 동시에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행한 행위를 추가하여 규제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구의 삽입은 일정한 차별사유를 굳이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열된 다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광범위하게 망라할 수 있는 해석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즉 "such purpose as"의 목적은 명백히 "나열된 목적"과 어떤 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미주고문금지협약 제2조에서처럼 "any other purpose"라고 하여 좀더 포괄적으로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좋았을 듯하다.
따라서 "목적"요건은 반드시 그 목적이 불법적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고문행위자가 고문의 목적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그렇다. 왜냐하면 위에 나열된 목적은 국가 또는 그 기관의 이익이나 정책과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인 고문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당국도 이러한 관행을 억제하는데 주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국 고문의 목적이 예시된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도 목적요건을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순전히 사적인 이유만으로 행동하였는데 격렬한 고통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것이 고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 할 것이다.

(6) "합법적 제재"예외

이 협약은 제1조의 단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법적인 제재는 고문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합법성"이라 함은 국내법에의 합치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현행의 국제적 기준에도 합치하는 것을 포함하는가에 관하여, 협약은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단서조항은 너무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어떤 국가로 하여금, 통상적으로는 고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국의 국내법질서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무리 비인간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국가에게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문방지선언에서 있었던 "수감자의 처우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규칙에 합치하는 정도에서"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어,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그만큼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국제적 기준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특히 형사제재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보편적인 국제적 기준이 현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국제법에 의한 규제가 국내법상 합법적인 제재에 미친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잔인한 형벌과 체벌은 현 단계에서는 고문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할지 몰라도, 앞으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의식이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물론 현단계에서도 해석의 범위를 넓혀 합법성은 국제인권법을 참조하여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이 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형벌이 현재 고문으로까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타 처우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대상으로 되어 규제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방향과 전망

고문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미 잘 제시되어 왔다. 고문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 법, 그리고 국제인권협약 등을 통해 가능하다. 법 집행 공무원들과 국가에 의한 고문을 예방키 위해 암네스티가 권장하고 있는 12단계 조치는, 고문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캠페인에서 암네스티는 세계를 향해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고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자국민에 대하여 고문을 행할 권리를 법률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스스로 고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고문을 금지한다는 국가간의 광범위한 일치는 결국 고문은 어디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세계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결과, 고문금지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규범적으로는 더 이상 국내관할권내 사항이라든지 또는 국가주권이라는 장악 속에 가려질 수 없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고문방지협약」 중에서, 최태현)

1) 성립배경

고문방지협약의 성립은 유엔체제내에서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로비활동, 교섭과 초안작성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국제사면위원회와 ICJ와 같은 비정부기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협약의 성립은 ILC밖에서도 새로운 국제문서를 채택하는 입법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새로운 의미의 규범창설은 아니고 고문금지에 관한 현행의 관습법을 확인 강화하려 한 것이다.
작업그룹은 1984년에 임무를 완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와 인권위원회에서의 토의자료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었고 이후 총회로 넘겨졌다. 유엔총회는 이를 1984년 회기의 의제로 상정하였고, 제 3위원회는 여러 차례 이를 심의하였다. 이 초안은 타협의 정신하에 극히 일부조항만이 수정되어 12월 10일 총회에서 고문방지 협약으로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제 27조 제 1항에 따라 20개국이 비준한 때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미 1987년 6월 26일에 발효되었다. 1996년 1월 현재 93개국이 비준하였으며, 13개국은 서명만 하고 아직 비준을 하지 않았다. 또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능에 관한 제 21조와 제 22조도 이미 발효일 이전에 발효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 협약 발효일에 함께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9일 이 협약에 대한 아무런 유보도 없이 가입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 같은 해 2월 8일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정부는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하여온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이 협약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발효후 1년 이내인 1996년 2월초에 이미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주요내용

(1) 국가의 의무
  1. 실효적ㆍ예방적 조치를 취할 의무
    이 협약의 여러 조항들은 각 당사국에게 고문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문행위자를 범죄인으로서 처벌하여 공무원에 의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적 제도를 강화하려고 많은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 2조 제 1항은 "각 당사국은 그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적ㆍ행정적ㆍ사법적 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협약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당사국의 일반적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의 대상이 되는 조치의 성격은 당해국가의 재량에 맡겨지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실효적이어야 한다고 하여 고문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뿐만 아니라 예방까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입법적 조치에 관하여는 제 4조와 비교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바, 제 4조는 각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그 예비음모ㆍ공모 또는 가담을 포함하여 자국 형법상 범죄가 됨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로써 처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문피해자에게 배상권 및 기타 구제를 부여할 의무
    당사국은 고소인 및 증인들이 고소 또는 증거제시의 결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당한 처우 또는 협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당사국은, 그 법체계내에 고문피해자가 구제를 얻고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가능한 한 완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피해자는 필요하다면 고문행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소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AI를 비롯한 NGO들은 특히 "가능한 한 완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권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고문의 신체적ㆍ정신적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3. 의문면제의 불허
    고문방지협약 제 2조 제 2항은 "전쟁상태ㆍ전재의 위협ㆍ국내정치의 불안정 또는 기타 어떠한 공적 비상사태이든 간에, 어떠한 예외적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고문금지의무의 절대성을 명확히 하고, 이어 제 3항에서 "상과이나 공적인 기관으로부터의 명령은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고 하여 공무원인 개인에 대해서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문의 금지는 절대적이고 의무면제가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강제송환 금지
    고문방지협약 제 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개인을 그가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타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거나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제 1항), 그리고 "이러한 근거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권위반이 지속적인 양상으로 존재하는지를 포함한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전의 인권규약에는 없었던 것으로서, 고문금지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 33조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그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즉 난민협약 제 33조에 규정된 제한, 즉 체류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이 원칙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제한은 고문방지협약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협약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타국으로 인도되는 경우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5. 보편적 형사관할권의 확립
    보편적 관할권을 확립한 협약의 근본목적은, 고문혐의자가 본국을 떠나 이 협약의 당사국의 영토내에 있는 경우 속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그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데 있다. 국가에 의하여 용인된 고문혐의자가 본국에 소재하는 경우, 본국이 비록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처벌의무를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소ㆍ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여행이나 사적 목적으로 나간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억압적인 정부의 전복 등으로 외국으로 동주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비로소 보편적 관할권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제 5조와 제 7조의 규정은 주로 고문행위에 책임을 져야할 자가 안전지대로 도주하거나, 또는 그의 고문행위를 용인해 준 국가애로 귀국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편적 관할권을 자칫하면 당사국으로 하여금 현안사건에 대하여 자국의 법체계상 확립된 원칙만을 편리하게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기소국의 사법체계만을 고집한 결과 국제적인 형사사법기준이 오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 관할권제도와 그에 따른 기소의무가 아직 당사국의 국가주권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보편적 관할제도는 고문금지규범의 국제관습법화에 강한 근거가 되고 있는 반면, 그 완성도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여 여전히 모든 국가의 협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6. 범죄인 인도의무
    제 8조는 보편적 관할권을 확립하고 있는 규정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고문범죄를 인도가능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인도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인도요청을 받은 국가는 반드시 인도해야 할 의무는 없고 자국영역내에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고문혐의자를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 8조는 이러한 경우에 가능한 한 범죄인인도의 법적인 장벽을 제거하여 법적인 인도가능성을 뒷받침하려는 규정인 것이다. 한편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를 결정할 때에 인도요청을 받은 국가의 국내법상의 요건에 따른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경우 국내법상 인도를 금지하는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대표적인 경우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일 것이다. 이 외에도 국내법은 인도대상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어 있을 것, 인도요청국의 사법제도가 최소한의 공정성을 충족할 것 등을 규정하여 놓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판단은 결국 행정부가 하게된다.
(2) 고문방지위원회
  1. 고문방지협약 제 2부(제 17조~제 24조)는 고문방지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1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엔체제내에서 채택된 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전문적인 감도기구중 가장 새로운 것의 하나로서 1996년 1월 현재 총 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은 개인자격으로 근무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들이 지명한 자 중에서 4년 임기고 당사국회의에서 선출된다. 당사국들은 선거시 공평한 지역적 배분 및 "법적 경향을 소유한 인사들의 참여가 유용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립된 규약인권위원회의 위원인 후보자들을 지명하는 것이 유용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양위원회의 결정이 서로 상반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을 가진 것이다.

3) 한국에서의 실천사항

고문방지협약의 제규정의 취지와 내용은 한국의 법체계속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현행 헌법과 관련 국내법규정중 협약의 내용과 근본적으로 충돌되는 것은 없는 듯하다. 협약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는 헌법 및 관련 국내법상의 수 많은 규정을 통하여, 그리고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관련 국제조약상의 여러 규정을 통하여,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한국국민의 고문 및 기타 처우에 대한 인식도 괄목할 만큼 증대되어 왔다.
다만, 국내법상 고문과 기타 처우간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 일선 수사기관의 실제 관행에 있어서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과 관련하여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기타 처우 및 처벌"이라는 개념의 명확화와 함께 잔존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좀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헌법은 고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ㆍ행정적ㆍ사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제 37조 제 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은 한국국민이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위에 있음을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 37조 제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은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한계를 설정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국에서는 고문에 의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 하위 법규범인 법률과 규칙들은 헌법에서 인정된 제반권리와 구체적인 보장과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금지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수사종사들에 대해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여 고문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 대해서는 대공조사를 담당하는 관계로 고문등 인권침해행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 의한 고문을 방지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국가안전기획부법 제 11조 및 제 19조에서 새로이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비준ㆍ공포한 제조약 중 고문방지와 직접ㆍ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인권조약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만일 우리 국내법상 미비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 조약에 의해 그 공백이 매꾸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조약으로는 B규약 및 B규약 선택의정서, 무력 충돌 희생자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협약 및 2개의 추가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 협약,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의 착취금지를 위한 협약, 집단살해죄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이 있다. 그 외 협약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협약, 범죄인인도조약과 난민협약 및 의정서의 관련조문도 원용될 수 있다. 또한 유엔의 선언과 준칙도 이러한 공백을 보충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데,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비상시와 군사적 갈등에서의 여성과 아동 보호선언, 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고문방지선언, 법집행관 행동장전 등이다.

관련단체

  1.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 http://www.amnesty.or.kr
  2. 인권실천시민연대 : http://www.hrights.or.kr/
  3. 인권운동사랑방 : http://www.sarangba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