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현대 민족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국민국가와 민족경계 간의 상관성 파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민족 형성은 하나의 국가체제 성립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특정 민족과의 연관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nation-state"라는 형태였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민족단위 또한 국가적 울타리가 가져다주는 국경구속성이 절대적인 내용으로 자리잡아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를 통한 인구이동의 대폭적인 증가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민족과 개별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짓던 등식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강요하게 이르렀다. 이제는 특정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난 자민족 인구들이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살아가게 되었으며, 한 개별국가의 울타리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족 집단의 수 또한 크게 증가 되고 있다. 이제 국경 안에 갇혀있는 개별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특정한 단일민족 주도에 의한 "nation-state"체제의 지속 또한 먼 옛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세계화의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의 하나는 인적교류의 증대현상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들의 고국을 떠나 해외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음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이기도하다.
해외진출 인구의 증가라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국내외적인 민족환경에 다같이 영향을 미친다. 우선 한 국가의 울타리 속에 살아오던 사람들이 고향 땅을 멀리하고 해외로 옮겨 살게 되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른바 "재외교포"들이 전에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른 면에서 보면 특정 국가의 국경 안으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를 증가시켜 국내적인 민족환경의 변화를 촉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해외로 나가는 자국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국외거주 자국인들 뿐 아니라, 자국 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들 또한 증가시키는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만들어 낸다.
이렇게 볼 때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대의 민족문제를 단순화하면 이는 결국 개별 국가들의 해외동포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연유로 해외동포들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정책이 현대 민족정책의 중심적 내용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국민들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모국의 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해외동포들은 비록 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급적이면 고국의 민족성과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는 입장에서부터, 이와는 달리 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다면 떠나온 고국의 굴레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그곳 현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이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를 통한 인구이동의 대폭적인 증가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민족과 개별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짓던 등식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강요하게 이르렀다. 이제는 특정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난 자민족 인구들이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살아가게 되었으며, 한 개별국가의 울타리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족 집단의 수 또한 크게 증가 되고 있다. 이제 국경 안에 갇혀있는 개별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특정한 단일민족 주도에 의한 "nation-state"체제의 지속 또한 먼 옛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세계화의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의 하나는 인적교류의 증대현상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들의 고국을 떠나 해외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음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이기도하다.
해외진출 인구의 증가라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국내외적인 민족환경에 다같이 영향을 미친다. 우선 한 국가의 울타리 속에 살아오던 사람들이 고향 땅을 멀리하고 해외로 옮겨 살게 되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른바 "재외교포"들이 전에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른 면에서 보면 특정 국가의 국경 안으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를 증가시켜 국내적인 민족환경의 변화를 촉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해외로 나가는 자국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국외거주 자국인들 뿐 아니라, 자국 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들 또한 증가시키는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만들어 낸다.
이렇게 볼 때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대의 민족문제를 단순화하면 이는 결국 개별 국가들의 해외동포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연유로 해외동포들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정책이 현대 민족정책의 중심적 내용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국민들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모국의 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해외동포들은 비록 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급적이면 고국의 민족성과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는 입장에서부터, 이와는 달리 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다면 떠나온 고국의 굴레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그곳 현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이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개선방향과 전망
1) 해외동포정책의 기조
바람직한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이어야 할 것이다.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즉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일일 것이다. 조국을 떠나 이국에서의 생활을 결심한 이상 그곳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이 가장 급한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국 정부가 이들 해외동포들에게 대한 정책 또한 무엇보다도 이들의 현지정착을 지원하는 것에 두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해외동포들에 대한 모국의 정책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지중심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외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현지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며, 어느 정도 현지화를 이룩한 다음에 개별적인 민족연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순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선을 고국을 잊게 하고, 그곳 현지에서 충분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현지의 문화전통과 습관, 언어 등을 몸에 익히는 일이 당장은 그 어떤 민족애난 조국애를 유지하는 일보다 시급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 해주는 일이 모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해외동포정책의 중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재외국민들에 대한 국적제도 또한 이러한 현지중심주의 입장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들 주변에서는 국적문제를 둘러싸고 아직도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단일 국적제와 이중 국적제 등의 상반된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현지중심주의 즉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에 어느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제도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국적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에 대해서 자국과의 연계성의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인주의라든가, 이중국적제의 채택과 같은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교포들의 현지 정착을 방해하여 그러한 제도가 가진 원래의 의미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해외교포 정책에서 또 하나 빠트려서는 안될 부분이 바로 해외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되돌아오는 이른바 귀국동포들에 대한 효과적인 수용정책이다. 외국에 나가 그곳에서 뼈를 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른바 "U턴 현상" 또한 근래 세계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한 나라가 대부분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외국에 생활하고 있는 자민족들에게는 이중국적 제도 등의 방법으로 고국 또는 민족적인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들이 해외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려 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체제를 갖춰주지 못하여 이들을 방황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해외교포들에 대한 고국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이를 성공적인 현지정착과 또 돌아오는 동포들에 대한 효과적인 수용태세의 완비라는 두가지 내용으로 단순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정책기조의 적절한 조화만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자국 동포들이 그곳 현지에서의 민족적인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현지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길이며, 또 그곳 생활을 청산하고 싶을 때는 확실하게 돌아갈 고국이 있다고 하는 안심감을 심어주는 길이기도 하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어설픈 고국에 대한 애국심이나 민족애만을 강요한다든지, 또 돌아오는 귀국교포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겨, 제대로의 대우를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해외교포들의 진정한 고국애와 민족애를 근본적인 면에서 파괴하는 행위다.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인 해외 이주의 와중에서 이들 해외동포들이 이주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여타 민족집단들과의 효과적인 공존질서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곳의 문화습관, 그곳의 언어 등과 같은 현지화를 위한 노력을 우선시켜야 함은 당연하며, 이런 노력을 통한 현지정착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서 그들이 고유하게 간직하고 계승발전 시킬 개별적인 민족성이나 고국애를 제대로 발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해외에 나가있는 한민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1/10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많은 해외동포 보유국으로 효과적인 해외동포정책 확립은 대단히 시급하고 절박하다. 더 이상 감상적이고 왜곡된 자국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무엇이 실질적으로 해외동포들의 성공적인 현지정착과 또 지속적인 조국애와 민족애의 발전적인 계승을 이뤄 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가를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해외동포들에 대한 모국의 정책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지중심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외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현지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며, 어느 정도 현지화를 이룩한 다음에 개별적인 민족연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순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선을 고국을 잊게 하고, 그곳 현지에서 충분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현지의 문화전통과 습관, 언어 등을 몸에 익히는 일이 당장은 그 어떤 민족애난 조국애를 유지하는 일보다 시급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 해주는 일이 모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해외동포정책의 중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재외국민들에 대한 국적제도 또한 이러한 현지중심주의 입장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들 주변에서는 국적문제를 둘러싸고 아직도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단일 국적제와 이중 국적제 등의 상반된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현지중심주의 즉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에 어느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제도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국적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에 대해서 자국과의 연계성의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인주의라든가, 이중국적제의 채택과 같은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교포들의 현지 정착을 방해하여 그러한 제도가 가진 원래의 의미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해외교포 정책에서 또 하나 빠트려서는 안될 부분이 바로 해외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되돌아오는 이른바 귀국동포들에 대한 효과적인 수용정책이다. 외국에 나가 그곳에서 뼈를 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른바 "U턴 현상" 또한 근래 세계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한 나라가 대부분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외국에 생활하고 있는 자민족들에게는 이중국적 제도 등의 방법으로 고국 또는 민족적인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들이 해외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려 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체제를 갖춰주지 못하여 이들을 방황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해외교포들에 대한 고국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이를 성공적인 현지정착과 또 돌아오는 동포들에 대한 효과적인 수용태세의 완비라는 두가지 내용으로 단순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정책기조의 적절한 조화만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자국 동포들이 그곳 현지에서의 민족적인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현지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길이며, 또 그곳 생활을 청산하고 싶을 때는 확실하게 돌아갈 고국이 있다고 하는 안심감을 심어주는 길이기도 하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어설픈 고국에 대한 애국심이나 민족애만을 강요한다든지, 또 돌아오는 귀국교포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겨, 제대로의 대우를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해외교포들의 진정한 고국애와 민족애를 근본적인 면에서 파괴하는 행위다.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인 해외 이주의 와중에서 이들 해외동포들이 이주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여타 민족집단들과의 효과적인 공존질서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곳의 문화습관, 그곳의 언어 등과 같은 현지화를 위한 노력을 우선시켜야 함은 당연하며, 이런 노력을 통한 현지정착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서 그들이 고유하게 간직하고 계승발전 시킬 개별적인 민족성이나 고국애를 제대로 발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해외에 나가있는 한민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1/10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많은 해외동포 보유국으로 효과적인 해외동포정책 확립은 대단히 시급하고 절박하다. 더 이상 감상적이고 왜곡된 자국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무엇이 실질적으로 해외동포들의 성공적인 현지정착과 또 지속적인 조국애와 민족애의 발전적인 계승을 이뤄 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가를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해외동포 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민족연구원 발행, 민족연구 제 5호, 권두언)
2) 해외 한민족을 위한 정책제안
- (1) 현상의 파악 및 연구
현재 재외 한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심도 있는 정보 및 연구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재외 한인 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실증적ㆍ구체적ㆍ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체제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외 한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수집 외에도 사회과학자에 의한 전문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재외한인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부족현상을 고려하여 현지의 학자 및 학식 있는 경험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나 공동연구에 참여 등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2) 정부 기구 및 각종 제도의 정비
해외에 비교적 일찍 진출하여 장기간 해외 생활을 한 동포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는 본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국민 보호에 힘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담당자로서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사건 발생에 따른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적 보호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실패, 문제 및 사고 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교육이나 인쇄물의 회람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영사업무도 어느 정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에 영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사업무가 비인기 직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영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는 영사의 연령과 인생 경험도 중요하며 또한 인성과 현지 언어구사능력 및 현지 실정에 대한 파악 능력 등 기본 자질도 중요하다. 아울러 영사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등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현지의 법률가 양성 및 법적 구조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거주국 사회의 차별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언어 소통의 문제 외에도 현지의 법률과 관행에 대한 무지와 비용 문제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교민 1.5세나 2세 출신의 현지 법률가 양성 및 법적 구조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또한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인권 침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3)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한민족 공동체는 전세계적 규모로 분산되어 거주하는 한인들의 "구상적 공동체"로 그 형성에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의 전승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독립국가연합 내의 여러 공화국에서 근래에 신설된 문화센터의 한글반 교사 등을 위해 각별한 배려와 훈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교육ㆍ평생교육 개념의 도입을 통하여 재외한인들이 직접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을 학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공간으로 사회교육시설이나 문화관 같은 것이 필요하다. - (4) 문화충격 완화 및 재적응 문제
각급 학교의 교사들에게 재입국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주지시켜야 하며,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가급적 문화 충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장기 해외체류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자녀가 귀국 후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학 진학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는 해외 근무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 (5) 해외 한인사회의 통합을 위한 대책
해외 한인 사회가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커다란 원인의 하나는 구포, 중포, 신포 등 이민 시기에 따른 간극이다. 이러한 간극은 또한 동포간의 학력 차이나 계층 문제와도 중첩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한편 과거 유신시절이나 권위적인 정권 시절에는 정부의 정통성이 부족함에 따라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인회장 등에 대한 특별예우를 한 것도 원인의 일부이다.
한편 현지 동포들도 모든 일을 한인회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필요한 경우 학습 그룹을 결성하거나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인간의 분재에 대한 중재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사소한 문제는 현지 사회의 경찰력이나 법원에 제소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중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것도 한인 사회의 단결력과 자정능력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 (6) 해외 한인사회의 현지 적응을 위한 대책
수많은 동포들이 해외에서 현지어 및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불필요한 손해와 갈들을 겪어 왔음을 감안하여, 해외로 출발 전 또는 도착 후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장기 거주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본적 습득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현지에서 사회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상대방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인종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불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세계의 한민족, 이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