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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개념

노인봉사 이미지 가리키는 용어는 older persons, the aged, the elderly, the third age, the ageing등으로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older persons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나라마다 노인을 구분하는 연령기준이 다르고, 사망률 감소와 고령화현상의 급진전에 따라 연령기준이 변화하고 있는데, 유엔통계국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은 또한 인구가 전체의 7%이상일 때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로, 14%이상일 때 고령사회 (Aged society)로 지칭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스웨덴이나 영국, 구 서독 등 선진국은 이미 70년대 중반 65세 노년인구가 전체의 14%이상에 도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일본도 80년대 중반 10%를 넘기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고령화현상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세계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5년에는 15%였고, 2천년에는 18%, 2025년에는 23%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대부분의 선진국 이외에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한국, 튜니지, 인도, 인도, 중국 등이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유엔인구국은 2000년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 수는 6억 5백만명으로 추산되며, 오는 2050년이 되면 2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53%의 노인인구가 아시아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가운데 남녀의 성비는 81대 10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부부 이미지 고령화 사회는 사회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국민생활이나 공중위생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진보 등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 평균수명이 남자는 51세, 여자는 54세이던 것이 1995년의 인구 및 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자 69.6세, 여자77.4세로 평균수명이 70세를 훨씬 넘어 세계 장수국가군에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급속한 장수화의 진전은 근래의 출생률 저하와 맞물려서 인구구성에 있어서 급속한 고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의 수는 2022년에는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고령화된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가리키는 고령화속도는 프랑스 115년, 미국 70년에 비교도 않되는 22년의 짧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사회로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노인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핵가족화 현상과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로 경제적 불안정, 건강보호의 문제, 조기정년제, 역할상실,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가족관계의 문제 등은 노인 스스로나 그들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명백한 사회문제이다. 특히 몇 해 전, IMF체제하의 경제ㆍ사회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은 기존의 노인들이 갖고 있던 직업마저도 젊은 층에게 양도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소득절단과 감소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자녀들의 경제적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이에 따른 노인부양의 기피, 노인유기, 노인학대, 노인가출, 노인자살 등의 병리현상 마저 속출하고 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 김형수)



노인진료 이미지 같은 노인문제는 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그 첫째는 노인복지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선 가정복지 후 국가복지라는 정부책임 회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아직까지 노인문제에 이렇다할 체계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일례로 국가 예산중 노인복지에 대한 지출비가 여타 국가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초의 경로연금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실이다.

두 번째는 노인학대문제이다. 여기에서의 노인학대는 노인들에 대한 신체 및 언어적 학대, 방치, 착취의 세 가지 형태를 포괄한다. 노인학대는 사회규범과 가치의 변화, 세대간의 가치차이, 노인인구의 증가 및 경제여건의 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서 실제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가정내의 문제나 치부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우리문화의 특성과 일반인들의 관심부족으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김한곤)

개선방향과 전망

1)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 (1)노동할 수 있는 권리보장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있고,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3%이상 채용할 것을 권장하고 정년은 가능한 한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IMF체제 이후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명퇴라는 이름의 반강제 해고가 일반화되고 고실업 현상이 가속되면서 노인들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는 더욱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은 자신의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사회참여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과저이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노동의 형태를 개발하고 직업교육, 취업 알선등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 (2)종합적인 노인복지 체계의 구축
    소수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보조(현행 생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17만 9천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18만 8천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는 10월부터는 20만 5천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게 됨) 및 시설보호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현행 복지예산을 증대하고 보편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①기본 생활 보장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는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와 1인당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60% 이하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소액의 경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하게 보조하는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은 1인당 4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저소득 노인은 1인당 2만원 정도의 경로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을 월평균 소득의 60%에서 65%로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지난해보다 5만5천명 늘어나 71만 5천명이 될 전망이며,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액도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래도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②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립
      노인의 건강문제는 노인 자신의 삶의 질과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노인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건강문제가 매우 심각한 데 비해, 국가의 지원액수는 적고 유료시설은 비용이 너무 비싸 일반적인 빈곤노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인 경우가 많디. 따라서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③노인주거환경 개선
      노인의 90% 이상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최근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현상에 비추어볼 때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개발ㆍ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공급, 주택수당지원, 주택수리 및 개조를 위한 경비 지급 등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④교육 및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권 강화
      현재 국ㆍ공립 미술관은 무료로, 국ㆍ공립 국악원은 절반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간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불편, 이동의 불편 등으로 접근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많다. 대다수 노인들이 TV시청, 집보기 등으로 집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교육과 여가ㆍ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2)노인학대문제에 관한 대안

오랜세월 동안 효도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해 온 전통을 가진 한국사회에서 노인학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많은 사람들은 뜻밖이라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노인들이 수용시설, 병원, 심지어는 여행지에서 버려지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 할 수 없다. 최근에 와서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조금씩 사회적 관심을 이끌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노인학대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규명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의 가해자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며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노인학대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간략히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문제 자체를 인지하는 일로서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들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학구조를 이해하는 일이다. 노인학대문제에 대처하는 일의 장애물로서는 가족적인 사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 개인적이며 가족적인 사회문제를 남들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는 성향, 가족의 전통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노인 학대에 대하여 특별한 교육이 없으므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그 정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문의 앞머리를 장식하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기사나 관련종사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몇 가지의 노인학대 사례나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정책적인 것보다는 보다 체계적이면서 철저한 보고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의 피해자들이 그들의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을 가로막는 환경적인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학대문제를 외부 사람에게 알렸을 때 노인학대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앞으로 생겨날 문제에 대하여 전혀 대안이 없다는 점들이 그들로 하여금 학대 그 자체를 가족내의 비밀로 남겨두려 하는 점이다.

셋째, 노인들을 돌보는 가정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많은 노인학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차원에서 노인들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노인을 돌봐야하는 처지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들을 지지해 주고 도와주며 자문해 줄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힘들고 좌절할 때 용기를 가지고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노인학대를 발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인학대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 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정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가 노인학대의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또한 노인학대의 실상과 문제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온화하기 위한 홍보활동 역시 요구된다 하겠다.

노인학대는 정통성과 근대성이 상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경제현황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김한곤)

관련단체

  • 대한노인회
    http://koreapeople.co.kr/
  • 대한노인회서대문구지회
    http://silveronline.com.ne.kr/
  • 서울시립중계노인복지관
    http://www.chollian.net/~dempa/
  •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http://seniorcenter.or.kr/
  • 서초노인종합복지관
    http://seochosenior.org/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 한국노인의전화
    http://www.kisca.or.kr/
  • (사)한국치매협회
    http://www.silverweb.or.kr/
  •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http://www.kacold.or.kr/
  •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http://www.kspark.or.kr/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http://www.song-pa.or.kr/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http://silver-korea.co.kr/sungbuk/
  • 안양시노인복지센터
    http://www.happytown.or.kr/
  • 희연복지관
    http://www.silver-town.or.kr/
  • 광주동구노인복지회관
    http://www.noin.or.kr/
  • 무지개동산
    http://www.kirnet.com/rainbow/
  • 대구노인종합복지회관
    http://www.tgsenior.or.kr/
  • 한국노인병연구소
    http://www.geriweb.com/
  • 여수시노인복지회관
    http://my.netian.com/~yssilver/
  • (사)한국노인문제연구소
    http://gerontological-institut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