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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개념

아이와 엄마 근대시민혁명의 성과로서 인권의 개념이 확립되기에 이르지만, 여기에서의 인권은 사실상 남성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서구에서조차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 단적인 예로, 오랜 시간동안 남성들에게만 주어졌던 참정권이 여성에게 주어진 것은 1893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부여된 이후, 미국은 1920년, 프랑스에서는 1944년, 그리고 스위스는 1971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강간, 구타, 과부 강제 화장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사소하거나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치부되었으며, 개인간에 일어나는 우연적이고 사적인 일로 여겨 그것을 인권이나 정치 권력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남성의 인권은 인류사회와 민족과 국가라는 차원에서 사회성을 띠고 명분 있게 다뤄지는 반면, 여성의 인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특별하게 다뤄야 할 대상""으로 치부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와 같은 여성의 인권과 차별문제는 1945년 UN의 설립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주요한 내용으로 취급되기 시작한다. 당시, 1919년 출범했던 ILO(국제노동기구)가 UN의 정식기구로 재출범 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여성의 고용 불평등 문제에 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UN과 ILO에서 남녀평등실현을 위하여 채택한 협약, 권고 행동강령 등은 세계 각국의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의 형성과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로 인해 각 국가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법제, 특히 남녀고용평등 법제는 보편성ㆍ진보성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과 차별문제, 김엘림)


진료받는 모습 인권의 개념에 성 인지적 관점이 적용된 것은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이후 각국 여성운동가들의 투쟁과 국제연대의 산물이다. 여성운동가들은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사람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폭력과 기아, 성적학대,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집단보다도 이러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국제 인권 이슈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상 이제까지 인권은 여성들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봉쇄되어온 남성 중심적인 공적영역에서만 주로 적용, 논의되어왔다. 때문에 기존의 인권개념이 보편성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인권개념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조명, 장수정)


""여성의 인권""이라는 용어는 1993년 UN이 주최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이르러서야 국제문서에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여성차별 철폐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까지 포괄하는 전략으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 행사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여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모두 남녀의 불평등한 위계구조에서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는 데서 발생하여,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여성의 인권과 차별문제, 김엘림)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UN의 인권선언에 기초한 여성인권에 대한 개념은 크게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의 두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우선 소극적 인권개념은 여성이 최소한 법적ㆍ형식적으로 동등한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등을 포괄한다. 가정폭력, 성적학대, 성적 노예 및 착취, 인신매매, 강제매춘, 성희롱 등과 더불어 인종차별이나 종교에 기반한 차별, 전쟁, 포르노, 외국점령 등으로 인한 여성폭력의 문제와 출산에 관한 권리의 확보 등을 포함하는 이 개념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정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 개념은 일면 여성을 남성중심 사고의 주변부 혹은 하위집단으로써 치부하고, 힘을 가진 남성이 힘없는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시각으로도 보여진다.

다정한 여성 둘 이에 반해 적극적 인권개념은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해 여성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문제해결의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인권법의 비준 및 이의 준수를 촉구하는 운동, 유보조항의 철폐운동, 모든 법률이나 관습에서 여성이 차별당하는 일이 없는지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는 일, 법류문해운동(legal literacy) 등을 포함하는 이 개념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보고 규정하며 여성이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해 제시한다.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여성이 차별과 폭력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중시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우선적 과제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남녀가 함께 협력하여 남녀평등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나 법제정비가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실상 근대적 인권 개념은 주로 제도화된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수이거나 주변화된 사람들은 국가권력, 전쟁 등 제도화된 폭력 외에도 관습, 전통, 문화, 성규범, 가족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권의 개념이 커다란 사건이나 공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폭력이나 미시적인 영역에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때 여성인권에 대한 접근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개념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조명, 장수정)

개선방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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