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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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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아동에 대한 개념은 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입장들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 내려진다. 예를 들어, 종교적 의식에의 참가 등 목적에 있어서 아동은 13세 전후의 성인이 되나, 법적 목적에 있어서는 계약상의 채무부담ㆍ혼인ㆍ증언ㆍ형사책임ㆍ선거권 등의 경우에 따라 그리고 국가법체계에 따라 성년연령이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 정치적 조직체로서 사회가 개인의 지적 성숙도를 인정하는 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정치과정에의 참여, 즉 선거연령을 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각각의 필요에 따라 매우 다양한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성년과 미성년의 일반적인 구별기준인 민법 규정에 따라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해석하며, 소년법에 의하면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2조).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은 그 육성을 위한 수련의 목적상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보육법상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하며(영유아보육법 제2조),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제정된 모자복지법상 아동이라 함은 모에 의해서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모자복지법 제4조 제3항).

국제의원연맹(IPU)는 1993년 지구상의 186개 주권국가 중에서 150개국의 선거제도를 조사하여, 선거연령에 관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경향이 18세임을 확인하였고, 이 때문에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보는 견해가 오늘날 국제문서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한다(제1조).

한편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시기에 대해 ""임신시부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출생시부터""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국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협약상에 명문으로 규정하지 못하였고, 결국 언제부터 아동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당사국에게 그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태아의 권리주체성은 각 당사국간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 우리 헌법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생명권의 주체가 되나,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주체성(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아동권리 협약, 김태천)


청소년이미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란 그리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들은 소외되었으면서도 장애자나, 노인, 여성, 동성애자들에 대해서처럼 소외된 집단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아동은 성인들처럼 자신들이 소외되거나 권리가 침해되어도 그들 스스로 그러한 처지를 개선시킬 수가 없다. 성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남에게 말하고, 선거때가 되면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며, 집단을 조직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아동은 자신들이 나서서 그러한 행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저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당한 역경에 처한 아동을 구제하자는 생각은 20세기 초부터 발전해왔다. 즉 아동기가 철없이 행복한 시기이지만은 않고, 아동이란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계층이라고 인식된 것이다. 그 당시 성인들은 아동들이 구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의 성장형태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소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동을 구제해야 할 대상이라는 견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노동금지와 소년재판 등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영국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몇몇 국가들의 힘들고도 더딘 진전을 통해 20세기 후반에 마침내 인간으로서 아동의 현재 상태의 지위가 생겨나게 되었다. 즉 20세기 후반에는 성인권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아동보호로부터 아동참여로 그 관심이 이동하였다.

이 단계에서 아동권리의 개념 밑바닥에는 투자의 개념이 있었다. 즉 사회는 아동이란 존재를 사회에 유용하다는 관점에서 보았다.

아동은 법적인 권리를 가진 존재라기 보다는 개입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다. 아동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아동구호라는 용어로 표현되어 왔는데, 이 때의 주요 관심은 개별아동이었고 이들의 보호에 관한 것이었지, 전반적인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자는 것은 아니었다. 보호ㆍ양육의 대상으로서의 아동과 자기결정권을 가진 아동으로 구분되는 아동권리에 대한 두 접근방법의 구분은 아직도 널리 퍼져있다. 그리고 주로 논의되고 공공정책에 나타나는 것은 양육의 대상으로 보는 아동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아동의 권리, 이재연)


우리사회에서 소수자로서의 아동이 겪게 되는 문제는 아동학대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폭력에 의한 신체적 학대, 충분한 의식주를 박탈하는 신체적 태만, 교육을 시키지 않는 교육태만, 적절한 의료혜택을 주지 않는 의료태만, 성적 학대 등의 범위를 포함하며 최근에 와서 언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이외에 학교, 사회, 조직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인 아동학대는 아마도 아동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학대아동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학대받은 아동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의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가정안에 숨겨진 범죄로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정확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아동학대의 문제는 학대받는 아동의 통계숫자를 넘어서 한 아동이라도 학대로 인한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된다면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가정내에서의 효과적인 부모역할, 김경희)

개선방향과 전망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우선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나 유형, 범주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실질적으로 취학전 영ㆍ유아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연령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없고 학령기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을 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를 통한 통계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미비한 상태에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해결은 우선 부모와 교사, 그리고 일반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아동학대는 훈육을 위한다는 이유로 보통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개념과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낮아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점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 1) 아동학대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개념의 규정

    그 사회와 문화의 독특한 양육신념이나 태도에 따라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규정하는데 다양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서양은 물론 같은 문화권내에서도 학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규정과 학대의 하위유형에 대한 정의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학대라는 개념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개념의 정립이 요구된다.

  • 2) 전국적인 규모의 학대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

    1980년대 중반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학대의 발생빈도와 관련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1990년대에는 학대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특히 환경의 자극에 민감한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의 연령을 영유아기까지 확대하여 학대의 발생원인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 3) 법적 규정의 정비와 신고체제의 일원화

    아동학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체제가 산발적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신고절차가 까다로운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원화된 전화신고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대만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CCF가 아동보호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대만 전국에 24개의 hot-line을 설치할 것을 계획한 것은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또한 긴급전화를 설치해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원의 자격과 양성에 대한 규정 시행령 등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4)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를 위한 홍보와 실질적인 노력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 대만의 경우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계몽과 홍보, 아동학대의 실태 조사 및 연구, 관련 법규의 제정 및 정비,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등 각 세부영역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실효를 거두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5)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가족복지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학대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reactive한 전략보다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proactive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혼 또는 기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건을 사전에 봉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 부부, 가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피학대 아동과 부모 모두가 교육, 상담,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모니터와 추수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학대의 세대간 순환을 예방하는 거시적인 안목의 아동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대책, 이양희)

관련단체

    • 중고등학생복지회
      http://member.hitel.net/~k2sws/
    •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http://www.heemang21.net/
    • 세계인터넷청소년연맹
      http://www.inesia.com/
    • 울산중구청소년선도지도회
      http://www.teenager.or.kr/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http://www.jikimi.or.kr/
    • 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kyci.or.kr/
    • (사)청소년과 함께
      http://www.lord.or.kr/
    • (사)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http://www.1318love.com/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http://ncyok.or.kr/
    • 그린훼밀리.녹색소년단
      http://www.greenfamily.or.kr/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http://www.scout.or.kr/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http://www.girlscout.or.kr/
    • 한국청소년연맹
      http://www.koya.or.kr/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 (사)한국어린이육영회
      http://www.yukyoung.or.kr/
    •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http://user.chollian.net/~youthboy
    • 한사랑청소년광장
      http://www.hansarang.or.kr/
    • 한국청소년마을
      http://www.kybc.org/
    • 한국SOS어린이마을
      http://member.hitel.net/~KoreaSOS/
    •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http://www.kocconet.com/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
    • (사)이시대의좋은소리
      http://esiso.hihome.com/